배우자 유족 연금 신청 이렇게
시니어들에게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당장 슬픔 속에서 걱정도 밀려온다. 소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우자의 기록으로 최대한의 연금 수혜를 받는 방법이 빈번한 질문 중의 하나다. 일단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곤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 사망 시 시니어들이 기억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장례비 지원용 소정액 지급
고인과 함께 살던 생존 배우자는 일회에 한하여 255달러를 받게 된다. 따로 떨어져 살았더라도 고인의 기록으로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이 일회 지급금이 제공된다. 생존 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자녀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유족 연금의 자격 기준
먼저 60세 이상의 생존 부인 또는 남편(장애자는 50세 이상)이 연금 수혜자가 된다. 또한 고인의 16세 미만 또는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생존 부인 또는 남편도 수혜 대상자다. 고인의 미혼 자녀로서 18세 미만(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풀타임 학생이면 19세까지), 22세 이전에 시작한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 자녀와 의붓자녀, 손자, 의붓손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입양 자녀도 연금 수혜 대상자다. 62세 이상으로 고인을 부양했던 가족(최소한 생활비 반 이상 지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혼한 생존 이혼 배우자도 수혜 대상자에 포함된다.
유족 배우자 은퇴 연금
사망한 배우자가 근로 크레딧을 통해 받는 금액이 생존 미망인이 일한 것으로 받는 금액보다 크면 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러한 연금 액수의 총액은 이르면 62세에 받는 것이 70세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 규칙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장국 직원과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시 생활보조금(SSI)신청을
높은 금액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대부분은 많은 액수의 생활비가 사라져버린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주거 비용과 물가 때문이며 기존의 일상에서 쓰임세도 당장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쉽다. 이럴 땐 생활 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SI는 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돈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된다. SSI는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자에게 매달 재정을 지원하며 SSI를 받고 있는 경우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SNA와 그밖의 다른 소셜 서비스 혜택도 함께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SI 수혜 자격을 심사할 때 집과 자동차 등 특정 소득이나 자원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유족 연금 적립 방식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적립된다. 유족이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인이 몇 년이나 일을 했는지, 사망 당시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도 10년 이상 일할 필요는 없다. 특별 규칙에 의하여, 고인이 사망 바로 전 3년 동안 오직 1.5년만 일을 했다면, 자녀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엔 유족 연금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금이 근로자가 사망한 후부터가 아니라 연금 신청을 한 후부터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국은 제출이 필요한 서류 준비도 돕는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사망증명서 ▶본인 소셜번호 ▶고인의 소셜번호 ▶본인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유족 부인이나 남편인 경우) ▶이혼서류 (이혼한 유족 부인이 또는 남편으로 신청할 때) ▶부양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 및 출생 증명서 ▶고인의 W-2 양식 또는 최근 연방 자영업자 세금보고서 ▶은행 계좌 번호(송금용) 등이다.
배우자 유족 연금 액수
유족 부인이나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연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가량이지만, 1962년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은퇴 연령은 67세로 점차 증가된다. 유족 부인이나 남편은 빠르면 62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 배우자가 신체장애가 되면, 연금은 이르면 5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혼 상태라고 해도 최소한 10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을 했으면 60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의 전 부인이나 전 남편(장애자의 경우 50~59세)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16세 미만 또는 신체 장애 자녀를 돌보는 전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나 결혼 존속 기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는 반드시 전 배우자의 친자녀이거나 법적 입양 자녀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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