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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신청

Nugurado 2019.03.30 00:28 조회 수 : 2246

 

 

 

대부분의 가주 노인아파트 입주는 62세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55세나 장애인의 경우 52세만 되어도 입주자격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에서 정한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하며 반드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고정수입에는 웰페어(SSI)나 소셜 시큐리티 자녀들이 주는 고정 용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입주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가주 운전면허증이나 ID ▶최근 4회분의 급료 ▶월페어 증명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최근 3개월간의 집세 영수증 ▶자녀와 함께 살다 분가 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 아파트는 복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아파트에 확인 전화를 걸어 이름이 명단에 아직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길 경우도 신청 해놓은 아파트에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대기자 명단에서 빠지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ffordable Housing’또는 ‘Low Income Housing’으로 불리는 저소득층 아파트는 LA시 주택 공사나 연방 주택 개발국 등 정부 기관이 민간 개발업자 및 관리 회사와 협력해 건축하기 때문에 입주 분양은 관리를 맡은 관리 회사가 일임하게 됩니다.

 

단연 연 수입이 자격 요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층 아파트는 LA시가 정한 중간 소득(median income)의 50~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3만7900달러~6만650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편번호(Zip Code)에 따라 수입 한도액에 차이가 있고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입주후 테넌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 자격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연 수입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입주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노인 아파트는 연방정부 및 카운티, 시정부가 등이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아파트로 입주자격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만 한정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로 비영리단체가 시공해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는 입주자가 렌트비로 자기 소득의 1/3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로 대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 노인의 한달 수입이 600 달러일 경우, 입주자는 200 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노인 아파트의 한달 렌트비는 2백~3백달러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대신 건물주에게 텍스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달 렌트비가 3백-4백 달러로 비교적 비쌉니다.

 

노인 아파트 관계자들은 입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한번씩 대기자 명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들 아파트들은 보통 6개월마다 한번씩 대기자들에게 “아직도 우리 아파트에 관심이 있느냐”고 묻는 편지를 보내고 답신이 없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아파트 입주자격은 보통 62세 이상이지만 아파트에 따라 55세 이상인 경우도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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