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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생활보조금) 란 무엇인가?

Nugurado 2018.03.19 10:13 조회 수 : 4258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는 저소득층이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신생아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장님과 장애자에게지급되는 현금보조 프로그램이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격이민자이어야 한다. 이민 신분때문에 SSI를 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들은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 프로그램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 – CAPI) 을 받을 수도 있다.

 

 

SSI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수입과 재산소유의 일정한 선을 넘으면 안된다.

 

수입은 적거나 없어야 하며 재산은 2,000불이 초과되면 안되며 부부일 경우 3,000불이 초과되면 안된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 살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한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1,500불 상당 이하의 묘지나 1,500 불 상당이하의 생명보험도 포함되지 않는다.

 

SSI를 받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칼 카드를 받게되며 당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제공하는 가내보조써비스 (In Home Supportive Service – IHSS) 에도 해당될 수 있다.

 

켈리포니아주에서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은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를 신청할 수 없다.

 

SSI 신청은 웰페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방문이 어려운 상태라면 1-800-772-1213을 걸어 전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약속을 하여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전화 통역을 요청 할 수 있다.

 

아래는 그외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2007년의 최고치 혜택 액수이다.

 

 

 

$856 --- 혼자 살며 65세 이상

 

$856 --- 18세 이상의 장애자

 

$921 --- 나이에 상관없이 혼자사는 맹인

 

$1,502 --- 부부, 두사람이 다 65세 이상

 

$1,729 --- 부부가 다 맹인

 

$1,644 --- 부부, 한사람은 맹인이며 다른 사람은 65세이상 이거나 장애자

 

$1,035 --- 혼자 살며 자신의 집을 떠나 기관에 살며 간호를 받고 있는 사람

 

(Assisted living facilities, Board and Cares 등)

 

$ 649.34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로써 거주지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 받고 있는 사람 (가족과 같이 사람 등)

 

$1,218.33 --- 부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로써 거주지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 받고 있는 사람들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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