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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니어들의 살림 근간인 '소셜연금'에도 액수의 크기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시니어에게 우호적인 세금 규정을 가진 주들과 그렇지 않은 주들이 구분된다. 

 

주별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현황과 시니어 친화적인 세금 규정을 가진 주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소셜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들은 13개 주다. 

 

<표1 참조>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자스를 비롯해 동서와 중남부에 걸쳐 포진한 이들 주들은 연방 소득세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불로소득인 소셜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만 하다. 반면 시니어들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에서 가장 세금 친화적인 주들은 적거나 아예 없는 소득세, 낮은 판매세, 없거나 낮은 증여세 등을 특징으로 한다. 

 

가장 시니어 친화적인 세금 정책을 가진 곳은 조지아다. 

 

조지아는 소득세가 소득 규모에 따라 1~6%에 불과하며 주와 카운티의 평균 판매세는 7.01%로 집계됐다. 시니어들의 소셜연금에는 소득세 부과가 없다. 62~64세는 은퇴 후 받는 각종 소득액 3만5000달러까지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개인 6만5000달러, 부부 13만 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또한 65세 이상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켄터키는 소득세 부과가 2~6%로 조지아와 흡사하다. 주와 지역 정부의 판매세는 평균 6% 정도. 소셜연금을 포함해 개인 IRA, 401(k)에 대한 소득세 부과 한도액이 4만1110달러다. 군인, 공무원 등의 팬션은 추가 제외 대상으로 소득세와 더욱 무관한 수입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장애 시니어들에게는 3만7600달러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증여세는 있지만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 

 

<표2 참조> 

 

뉴햄프셔는 '노택스(No Tax)'의 주다. 소셜연금에 소득세가 없는 것은 물론 판매세 자체가 없는 곳이다. 또한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재산세 부과가 없다. 

 

펜실베이니아도 시니어 친화적 세금 규정이 돋보이는 주다. 주 소득세는 3.07%이며 평균 판매세는 6.34%. 소셜연금과 개인 펜션 플랜 모두에 세금 부과가 없다. 음식, 의류,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에 대한 판매세 부과가 없다. 

 

리스트에는 이 외에도 플로리다, 미시시피, 몬태나, 알래스카, 와이오밍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주별로 시니어들에 대한 세금 정책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일단 시니어의 목소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주들이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금 정책의 존재 여부가 근간이 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 인구와 주정부 전체의 살림 규모도 배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인들 거주 비율이 높은 가주는 비교적 중립적인 주로 구분됐으며 뉴욕은 세금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주는 비교적 세금 친화적이었으며 하와이, 텍사스, 앨라배마, 테네시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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