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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A.  은퇴연금의 최대 수령 금액은 은퇴하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의 경우 만약 정년에 은퇴한다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861 이지만 62세에 조기 은퇴할 경우에는  $2,209 이며 70세에 은퇴하게되면  $3,770 이 됩니다.

 

 

 

 

 

Q.  은퇴 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A.  2019년 1월 현재 은퇴 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1,461 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변경됩니다.

 

 

 

 

 

Q.  소셜 (은퇴) 연금 크레딧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몇점을 받아야 은퇴 연금 수혜 자격이 생깁니까?

 

 

 

A.  2020년의 경우 크레딧 1점을 받기위해 필요한 금액은 $1,410 이며 1년에 최대 4점 (1분기에 1점) 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크레딧 점수는 40점입니다.

 

 

 

 

 

Q.  실업 수당이 소셜 (은퇴) 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주나요?  

 

 

 

A.  소셜 연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실업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 연금액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셜 연금액으로 말미암아 실업 수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이미 신청했던 소셜 (은퇴) 연금을취소하고 증가된 은퇴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나중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은퇴 연금 신청후 예기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이미 신청했던 은퇴 연금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퇴 연금을 신청했던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결혼 조건은 무었입니까?

 

 

 

A.  일반적으로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년간 결혼 생활을 영위한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결혼 생활 1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10년이상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였을 경우에 전 배우자 연금에 기초한 배우자 연금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연금 신청은 주 연금자가 연금을 신청한 후에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는 주 연금자가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년이 되었을 때 배우자 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나의 은퇴연금은 70세까지 놓아둘 수 있나요? 

 

 

 

A.  당신이 1954 년 1월2일 이전에 출생하여 이미 정년의 나이가 되었다면 배우자 연금을 우선 선택하고 본인의 은퇴연금액을 키우기위해 수령을 나중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1954년 1월2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더이상 배우자 연금만을 미리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은퇴연금 혹은 배우자 연금중 어느것을 신청하더라도 두 연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신청시점에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Q.  이혼한 배우자도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결혼 생활을 10년이상 지속하고 재혼하지 않고 있으며 62세가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정년이 되었을 때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전 배우자가 정년에 받는 은퇴연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Q.  유족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A.  생존한 배우자가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인 경우 결혼생활이 10년이상 지속된 경우).

 

-  60세부터 

 

-  50세부터 (장애자인 경우) 

 

-  고인의 16세미만인 자녀 혹은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미만인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닐경우 19세까지) 

 

-  22세이전에 장애를 입어 장애자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하는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으로 부터 생활비 절반이상을 지원받고 있던 62세이상의 부모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로금 $255 이 지급되며 고인의 사망후 반드시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유족 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유족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망신고나 유족연금 신청은 전화 1-800-772-1213 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소셜오피스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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