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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소셜연금은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에 조기은퇴하여 현재 연금을 메디케어 금액 빼기전에  $2,000불 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1,850 불 정도입니다. 이제  아내가 66세 되어 아내 이름으로 연금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내 집에서 살림만 해서 따로 직장생활을 한적이 없읍니다.

 

소셜연금에 따르면 아내가 제 연급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내가 1,000불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연금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아내) 혜택 연금(Spousal retirement benefits)은 근로자(남편)의 기본 보험 금액(primary insurance amount)의 절반 (50%) 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연금을 받기 위해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까지 기다렸을 때 받는 (받았을) 혜택의 절반입니다.

 

 

 

 

A. 배우자 (아내) 혜택 연금 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까지 기다리는 한, 근로자 (남편) 의 만기연령의 혜택 (worker's ‘full retirement’ benefit)의 절반의 전액(50%) 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아내가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 전에 배우자 혜택 연금 을 청구하면 배우자 연금 액수는 영구적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부인이 받을 수있는 배우자 혜택 연금은 1,000불 보다 많은 금액이 되겠지요. [배우자(아내)의 근로 크레딧의 유무와 상관 없이. . .] ^ 

 

 

 

근로자 (남편) 가 사회 보장 은퇴  연금을 조기에 청구하더라도, 배우자 혜택 연금 (spousal retirement benefits)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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