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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나

2020.01.29 22:44 조회 수 : 1606

 

 

 

Q.아내는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나

 

 

 

올해로 아내의 나이가 만 66세 입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해서 직장생활을 미국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셜 연금을 받기위한 크래딧 점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4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분께서 답변하기를 저희집 사람이 소셜 크리딧이 없어서 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내가 저의 연금의 절반을 크래딧 점수에 관계없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귀하의 배우자가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이 없어도 [배우자 혜택 연금(spousal benefit)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1 년 동안 결혼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이 되고. . .]

 

 

 

귀하의 배우자가 62 세 이상이고 (at least 61 years and 9 months), 귀하는 은퇴혜택(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또는 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s)을 받고 있거나 은퇴혜택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의 크레딧으로 배우자의혜택 (the spousal benefit) 을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자신(아내)의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경우, 신청한 연령에 따른 감소 rate 이 적용 됩니다.]

 

65 세에 근로자(배우자) 의 크레딧으로 메디 케어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  방문 하시어   ‘소셜연금 배우자 혜택’을   신청 하십시오.        

전화로 (800)
-772-1213,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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