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 적립액의 세금공제 한도액이 6년 만에 늘어난다.
국세청(IRS)은 1일 개인은퇴계좌(IRA) 적립한도액을 2019년에는 60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적립한도는 5500달러로 2013년 이후 고정된 금액이었다.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나 403(b), 457플랜, 연방정부의 쓰리프티 세이빙스 플랜 적립한도도 내년에는 1만9000달러로 올해보다 500달러 높아진다. 세전금액 기준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다.
IRS는 50세 이상 인구의 추가적립 허용한도는 401(k) 등 직장은퇴플랜은 6000달러, IRA는1000달러로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IRS의 이번 발표로 50세 이상 고소득자들은 내년에 IRA와 401(k)만으로도 3만2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 컨설팅 업체인 뱅가드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직장인은퇴플랜에 가입한 직장인의 13%가 1만8000달러~2만4000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았다.
추가적립 허용한도까지 활용한 50세 이상 가입자의 14%는 훨씬 더 받은 절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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