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전에 이민온 시니어 입니다.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파트A 가입하면서 프리미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기를 놓쳐서 1년 늦게 가입하니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파트B는 영구적인 벌금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파트A도 마찬가지 인가요.
롱비치 김선희 독자
10%, 2년 늦으면 4년 벌금
A: 파트A는 미국내에서 소득세 보고를 통해 40 크레딧을 채운 경우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시말해 납부 금액이 없으며 무료 자격을 갖춘 분들은 늦게 가입해도 벌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경우엔 사정이 달라집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30~39 크레딧의 경우엔 매달 227달러, 29 크레딧 이하는 월 413달러를 내야합니다.
늦게 가입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은 페이먼트의 10%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은 파트B 처럼 중복되거나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늦은 기간의 두배의 기간 동안에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1년 늦게 가입했으면 2년 동안 매달 10%의 벌금을 내게되며, 2년 늦었으면 4년 동안 내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직장이나 배우자 직장에서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 대상자의 경우엔 파트A의 프리미엄을 내지 않으며 늦게 가입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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