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 HMO 보험에 가입하여 불편 없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른 보험으로 바꾸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사용할 보험 선택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 요즈음은 시니어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건강보험회사에서 많은 광고와 각각의 메디칼 그룹이나, 의사선생님들의 건강세미나와 광고,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의 홍보와 광고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다양한 보험회사나 플랜 중 선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플랜이나 보험회사 선택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 거주 지역, 재정상태,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해외나 타주로의 잦은 출장 여부에 따라,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Supplement(보조 보험)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할 것인지? 파트 C 플랜(어드벤테지 플랜)을 할 것인지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처방 약 값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 사용 중인 플랜이나 보험회사 플랜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하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회사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추천하는 플랜이나 보험회사가 나에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 C 플랜(어드벤 테지 플랜) 중 MAPD HMO 플랜은 주치의를 선정하고, 전문의 진료나 치료는 주치의를 통해 메디칼 그룹 내에서 리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방, 침술, 안경, 치과보험, 헬스클럽 멤버십 등, 내가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는 여러 건강보험회사에서 경쟁적으로 플랜을 제공하고 있기에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여러 건강 회사를 취급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평판이 좋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폴 선 /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의: (213)503-6897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렌트카 필요하신 분
전화: 213-500-5243
카카오톡: city1709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614
43 자택 거주 시 거동 불편해지면 "교통편 구해 외출 자주 하세요" file 770
42 메디케어 파트 D 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 2 file 769
41 [스팟] 미국 돌아가서 파트 B 이용…주소지 마련, 주치의 선정부터 767
40 메디케어 수혜자가 한국등 해외여행시 보상 범위는 766
39 2019년에 새로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은? 762
38 통과된 트럼프케어가 가져올 변화 file 755
» 2019년에 시니어 메디케어는 어떤 보험으로? 754
36 메디케어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무엇입니까 file 751
35 SSI 수혜자도 CalFresh (Food Stamp) 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49
34 미국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 에 대한 모든 정보-1편 748
33 메디케어 오픈가입 7일 마감…주의 사항은…코인슈런스·메디갭 반드시 확인을 745
32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만 신청하면 벌과금? 743
31 1년 새 특수플랜 가입자 30만명 상승 file 741
30 파트 A가 다루는 부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file 737
29 의료기에서도 라돈 기준치 초과…판매중지·수거 조치 file 733
28 [스팟] 부담스런 약비용 어떻게 하나…보험사에 '등급 제외' 요청을 733
27 오바마케어 무력화와 트럼프의 행정명령 file 731
26 메디케어 예산 250억 달러 줄어드나....시니어 사회복지 file 729
25 노후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오해 ...은퇴 후에도 필요한 보험들... file 727
24 첫 처방약 효과 없어야 다음 단계 '약'…달라지는 메디케어 규정 file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