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올해까지는 현재의 내용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변화될 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보험자에게 부과 되던 벌금을 폐지 하였습니다만, 최근 60일 이내 무보험으로 있다가 질병이 발병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자신의 보험료의 30%의 할증료를 1년간 납부해야 하며, Pre-Condition 차별 금지 조항이 사라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무보험으로 있다 다시 가입을 원할 때도 1년간 30% 보험료 할증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신규 가입자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 할 수는 없으나 할증적용을 받게 되며 무보험 상태로 심각한 질병을 얻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주정부 운영보험 (High Risk Pool)에 8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Essential Coverage 였던 임신 출산, 처방약, 정신과 치료 가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전반적 보험료 인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보험료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구에 따라 연 2000불에서 최대 14000불까지 정부보조가 유지되지만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은 가구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이가 젊고 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서 64세의 연 25,000달러 소득을 가진 사람이 과거보다는 좀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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