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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메디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답= 기존 운영되던 Emergency Medi-Cal, Non- MAGI Medi-Cal , 임신 및 출산 Medi-Cal (연방 빈곤 수준 213% 이하) 3가지 종류에, 2014년부터 연방 빈곤 수준 138% 이하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인 MAGI-Medi-Cal, 비영주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 Medi-Cal Kids(연방 빈곤 수준 266% 이하, Healthy Family가 통합됨) 2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포괄적(Full Scope) 혜택, 부분적(Restricted) 혜택 2 종류가 있으며, 비영주권자의 경우 부분 혜택인 Emergency Medical과 임신 출산 Medi-Ca l(연방 빈곤 수준 322%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 대상 Medi-Cal Kids는 비영주권도 Full Scope로 발급되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180% 이상인 경우 한 명당 13달러, 가구당 39달러 이하의 보험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Fee-For-Service Medi-Cal, Managed Care 2가지 형태가 있으며, Managed Care의 경우, 카운티별로 달리 운영되며, LA카운티는 HealthNet, LA Care 2개 보험사의 HMO에 위탁 서비스되며, 지역에 따라 Anthem, Kaiser로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CalOptima라는 자체 의료망으로 서비스하며, 역시 지역에 따라 Kaiser (Irvine지역), Anthem에게 재위탁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신청 후 카드 발급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PE(Presumptive Eligibility) 조항에 의해 Qualified Hospital의 Social Worker를 통해 접수하면 Full Scope Medi-Cal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미처 신청하지 않으셨던 경우라면, 혜택 후 6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산 회수(Estate recovery)라는 조항이 있어 메디칼 수혜자 사망 시 유산이 있다면 55세 이후 혜택 본 만큼 정부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 한국서 송금 받아 생활하시는 경우, 세금보고상 과세표준액이 낮다며 신청을 요구하시기도 하는데, 그 경우 과표가 아닌 송금액 자체가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영주권이 없으면 발급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윤 재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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