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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 가입을 해야 하는지 파트 B도 필요한 것인지 혼돈스럽습니다. 3~4년 뒤 은퇴를 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A.역시 중심은 '은퇴 후 생활을 미국에서 할 것인지' 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연말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한국 직장에서(또는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65세 이후에도 받게될 계획이라면 해당 서류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트 B는 본인이 의료 서비스 없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적지않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연방 메디컬 당국은 시민권자가 비록 65세 이후에 해외에 있더라도 그룹헬스플랜(GHP)에 가입된 상황이면 벌금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GHP에 ▶자가 구입 민영 의료보험 ▶(해외)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의료 플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 보험 ▶직장에서 보조하지 않는 개별 지불 의료 보험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직장의 인사관리 부서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두는 것도 좋겠네요. 동시에 직장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총 8개월 동안의 특별가입기간(SEP)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게 플랜을 쇼핑해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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