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어르신 납세자분들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자신의 사회보장 급여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보험료는 1040 양식 스케쥴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코페이, 건강 보험료 또는 장기치료 보험료와 같은 다른 의료비용등에 추가되면 종종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의료 및 치과 비용 (link is externa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케어 A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메디케어 A 보험료를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B 추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지불하시는 보험료를 의료비용으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제가능 의료비는 조정 총소득의 7.5 %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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