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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년에 65세가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은퇴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내년에 메디케어 가입을 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앞으로도 계속 다니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 확인해주시면 좋겠네요. 


A.65세가 넘어서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트 A와 B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여전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을 통해 커버리지를 갖고있는 경우에는 이를 늦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은퇴용 건강보험'은 추후 메디케어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갭(Gap) 즉, 처방약 플랜에서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 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여기에는 어드밴티지 플랜도 해당됩니다. 다시말해 은퇴건강보험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건강 보험 본체는 아닙니다. 

동시에 은퇴보험 커버리지는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연방정부에 일하면서 받은 '연방 은퇴자 커버리지(Federal reitree coverage)'가 있는 경우엔 메디케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추후에 상황이 바뀌어 파트 B에 가입한다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벌금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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