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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은퇴하면서 그동안 미뤄둔 메디케어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직장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들은 65세 이상이고 본인 자신이나 배우자의 현재 직장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 가입 기간' 중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늦게 가입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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