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디케어 메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알렉스조 2019.10.04 13:14 조회 수 : 884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다.

그냥 열려 있는 문도 있겠지만 문이란 닫혀 있어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닫혀 있거나 잠겨있는 문은 그냥 기다리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해야 한다. 대개 문을 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구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

메디케어’에 있어서도 그 혜택을 받으려면 문을 두드려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메디케어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은 때를 맞추어야 한다. 너무 일찍 두드리면 헛수고를 하게 되고, 너무 늦게 두드리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조급한’ 씨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본 적이 없다.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대부분의 사람은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메디케어’라는 것은 시니어 혹은 불구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한다. 현재 64세인 ‘조급한’ 씨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라는 혜택을 받으면 의료보험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은 65세 되는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65세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한다.

‘조급한’ 씨는 생각해 보니 65세 되는 달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할텐데 얼마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물어보니 다들 65세가 되는 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알려 준다.

 

 

 

‘조급한’ 씨는 무슨 일이든 항상 미리미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는 생일날의 6개월 이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조급한’ 씨와 마주 앉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의 담당자는 ‘조급한’ 씨가 너무 일찍 신청하러 온 것이라고 알려주며 다음에 다시 와야한다고 안내해 준다.

 

주위 사람들이 ‘조급한’ 씨에게 잘못 알려 준 것일까?

 

 

그렇다. 메디케어 신청 기간은 65세가 되는 달 이전 3개월부터 65세가 되는 달 이후 3개월까지다.

 

예를 들어 ‘조급한’ 씨가 올해 6월 20일이 생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조급한’씨가 65세가 되는 달은 올해 6월이 된다. 따라서 ‘조급한’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6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

조급한’ 씨의 생일이 6월 20일이라고 해도 혜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첫날인 6월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 ‘조급한’ 씨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의 3개월 전인 3월 1일 이후부터, 그리고 6월의 3개월 이후인 9월 30일까지 총 7개월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신청하면 6월 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끔 되는 데 반해, 6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대개 신청하는 달 첫날 혹은 그다음 달 첫날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히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매달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생일 달 3개월 이후까지 늦게 기다렸다가 신청하기도 하는데, 별로 현명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65세가 되는 생일 달 이후 3개월까지도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까?

우선 원하는 시기보다 훨씬 늦게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된다. 대개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그해 7월 1일부터 혜택이 시작하게 되고,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다음 해 7월 1일에나 혜택이 시작되므로 바쁜 사람에게는 속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65세 생일 달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면,,,,

남들보다 10% 더 많은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하며, 2년이 지난 후에 혜택이 시작되면, 남들보다 20% 더 많은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받기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최선호 보험칼럼

문의: 770-234-4800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렌트카 필요하신 분
전화: 213-500-5243
카카오톡: city1709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614
83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지원 프로그램 ( Extra Help) 이란 무엇인가 file 1144
82 메디케어 보험에서 IPA 는 무엇인가 file 1152
81 치매 진단 후 어떻게 대처할까…환자·가족 함께 간병계획 세워라 file 1155
80 연장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들 1172
79 [질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file 1179
78 미리 알아두어야 할 메디케어에 관한 기본 정보 -2 1183
77 PCP (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는? file 1205
76 한국으로 거주지 옮길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지요? 1217
75 [질문]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칼을 받아야 합니까? file 1222
74 극빈자 정부 의료보험… 재산 규정 엄격 file 1226
73 메디케어 보험 파트 A 와 B에서 커버 받는 것과 커버 받지 못하는 것들은 file 1250
72 PPO 보험 가입자는 모든 의사에게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1256
71 소셜연금·메디케어 크레딧,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소셜 택스 12.4% 메디케어 2.9% 납부 file 1261
70 [알아봤습니다] '은퇴건강보험' 있어도 메디케어 가입 필요한지…은퇴건강보험은 '보조역할'... 1264
69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50세ㆍ폐렴은 65세 이상 file 1264
68 메디케어·메디칼 동시 수혜자가 칼 메디커넥트 가입하지 않는다면? file 1266
67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에 대하여 1269
66 의료 보험의 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file 1270
65 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되기 위한 조건 file 1274
64 메디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