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식사·처방약 24시간 케어에 여가활동 다양

 1인실 월 2,500달러에도 일부 시설 대기해야

201808061658005b1.jpg

OC에 위치한 한 양로호텔에서 거주노인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캠브리지 양로호텔 제공>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안락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양로호텔’에 입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양로병원과는 달리 양로호텔은 메디케어나 메디칼 등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지만 쾌적한 환경과 더 철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매력포인트다. 

LA 지역 한 양로호텔 관계자는 “과거 ‘양로’라는 단어를 듣고 거부감을 가지는 한인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한인노인들의 양로호텔 관련 문의 전화가 최근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인타운 인근 락우드 길에 위치한 ‘가주 양로호텔’은 호텔 내 94개의 침실이 모두 차 웨이팅 리스트를 통해 다음 입주자 예약을 받고 있다. LA에서 가주 양로호텔과 ‘베벌리 실버타운’을 함께 운영 중인 헬렌 박 원장은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 퇴원조치하는 양로병원과는 달리 양로호텔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지낼 수 있고 24시간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가주 양로호텔의 경우 SSI(정부생계보조금)를 받는 시니어의 경우 호텔 입주시 추가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주 양로호텔은 식사, 목욕, 처방약 투약 및 1주일에 한 번씩 의사가 직접 내원하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시니어들의 건강상태를 항상 체크한다.또한 사전에 호텔과 상의하면 가족들이 입주자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객실의 경우 1인실 기준 한 달에 2,500달러이며 2인1실 기준 1,700~2,500달러이다. 입주를 위한 연령제한은 없다. 

풀러튼 위치한 ‘아카시아 양로호텔’은 현재 호텔 정원인 99명이 모두 찼다. 아카시아 양로호텔 또한 시니어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식사, 빨래,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용실과 네일아트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한인 시니어들의 무료함을 달랜다. 

아카시아 양로호텔과 1블락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브리지 양로호텔’ 또한 한인 시니어들의 높아진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 캠브리지 양로호텔의 로렌 전 원장은 “처음에는 부모님을 양로호텔에 모시게 되어 우려하던 자녀들도 잘지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주 확인 한 뒤 안심하고 돌아가신다”고 말했다. 

아카시아 양로호텔과 캠브리지 양로호텔의 경우 객실 1인실은 한달에 2,500달러, 2인 1실은 1,800달러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며 만약 참전용사의 경우 퇴역군인 보조금이 신청 가능하다. 입주를 위한 연령제한은 없으며 입주 시 간단한 병력을 확인한다. 

현재 캠브리지 양로호텔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한인 시니어들에 한해 매달 렌트에서 200달러를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풀러튼에 위치한 ‘로즈우드 양로호텔’ 또한 한인들의 입주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로즈우드 양로호텔의 김준상 원장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하고 빨래 및 청소, 처방약 투약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년에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거나 혼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한인 고령자들의 입주 및 문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쉐프가 직접 요리하고 간호사가 상시대기하는 로즈우드 양로호텔은 1인실은 한 달에 2,100달러, 2인 1실은 1,450달러에 렌트가 가능하며 60세 이상 시니어들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로즈우드 양로호텔의 경우 SSI 수급자이면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렌트카 필요하신 분
전화: 213-500-5243
카카오톡: city1709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614
83 메디케어 수혜자가 한국에서 영구 귀국할때 보조 보험 언제 가입할 수 있나 file 900
82 가주 메디케어 카드 발송 완료…못 받았으면 기관 문의 해야 899
81 메디케어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file 897
80 부부소득 3만2천달러 넘으면 소셜연금도 과세 file 897
79 [포커스] "파트 B 늑장가입 벌금 면제 서둘러야" 894
78 [포커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900억불 892
77 Cal MediConnect Program(HMO)의 역할 file 889
76 의료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file 889
75 메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884
74 세율은 그대로, 부담은 소폭 커져.... 올해 인상되는 메디케어 비용 file 875
73 [스팟] 파트 B의 당뇨병 검사기구 커버…모니터·스트립·란셋 등도 지원 file 875
72 ‘트럼프케어’ 하원 통과… ‘트럼프, 호주의 메디케어 극찬’ file 874
71 이웃케어클리닉 오는 18일 메디케어 설명회 file 856
70 메디케어 '파트A' 늦은 가입 file 848
69 파트 B가 다루는 부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file 848
68 의료보험 혜택,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file 842
67 메디케어 파트C 가입시 참고 사항 file 836
66 무료로 파트 C와 D를 든다고요?? file 836
65 지금이라도 메디케어를 받는게 나을까요? file 836
64 미국 생활, 미국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모든정보-2편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