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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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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이 관장하는 수많은 소셜연금 혜택 기준 등은 한인 시니어들에게 관심 대상이다. 시니어 지면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는 시니어들도 많지만, 아직도 연금의 개념과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시니어 독자들도 적지 않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소셜연금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기본적인 내용'을 간추려 다루고자 한다. 

내가 낸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어디에 있나?

엄청난 액수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궁금해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2018년의 경우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의 세금 1달러 중 81센트는 신탁 펀드로 들어가 현재 연금을 받는 은퇴자와 그외 다양한 수혜자들에게 지급된다. 

나머지 19센트는 신탁 펀드로 들어가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사회보장국은 이러한 신탁 펀드에서 사회보장국 자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쓴다. 사회보장국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건물 유지 관리도 이 돈으로 한다. 당국은 소셜시큐리티 택스의 달러당 1 센트 미만을 여기에 쓴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납세자가 낸 메디케어 택스는 전액이 신탁 펀드로 들어가서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의 병원 및 관련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소셜 연금은 미국 시민권자 모두에게 준다?

그렇지 않다. 소셜연금은 외국인과 단기 체류를 하는 비자 신분을 포함해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혜택이지만 납세 기준에 따라 조건이 되는 이들에게만 특정 연령이 됐을 때 제공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납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장애인이 됐거나,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에도 도움을 준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공공기금이라고 봐도 된다. 

지난해 1억 7300만 명 가량이 노동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6200만 명이 매월 소셜연금을 받았다. 수급자의 대부분인 4500만 명이 은퇴 노동자다. 소셜연금은 엄밀히 은퇴한 시니어들의 소득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다만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1인당 1400여 달러(2017년 평균 소셜연금 수령액)로 생활이 가능한 도시는 미국 내에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소득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일찍 받을 수록 손해다?

액수는 분명히 줄어들지만 반드시 늦춰서 받는 것이 능사는 분명 아니다. 혜택 연령인 62세부터 받는다면 전체 수혜 가능 액수 중 26.7%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만기 연령인 66세가 되면 100% 수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7세부터 받기로 결정한다면, 저소득자는 최대 75%트, 중간 소득자는 40%, 고소득자는 약 27%를 받는다는 것이 당국의 통계다. 물론 67세 이후에 받기로 하면 받는 금액은 더 높아진다. 70세 이후에 받기 시작하면 20% 이상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소셜연금, 투자 수입, 개인 저축을 포함해 퇴직 전 소득의 70%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만기 은퇴 연령이 갈수록 늦어진다?

맞다. 43~54년생인 경우엔 만기 은퇴는 66세이다. 54년생은 2020년이 되어야 만기 은퇴연령이 되는 것이다. 55년생은 여기에 2개월, 56년생은 또다른 2개월이 추가된다. 57년생은 만 66세 6개월이 되어야 하며, 58년생은 66세 8개월, 59년생은 66세 10개월이다. 60년 이후는 67세로 결정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기연령은 높아질 추세다. 일부에서는 조만간 70세로 옮기지 않으면 연금이 조기에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하고 있다.

은퇴자만 받는다?

아니다. 생각보다 소셜연금 수혜 해당자 범위는 크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자인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 장애인,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수혜 자격자의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경우에도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다시말해 가족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소셜연금의 근본적인 목표인 셈이다.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다?

아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이나 지난 후에 계속 일을 한다고 해도 연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도 계속 일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일하면서 내는 세금에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몇 개월 동안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액수가 감소된다. 

일을 하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간 한도 이상 소득의 매 2달러마다 연금이 1달러씩 감소된다. 2018년도 경우, 그 소득 한도는 1만7040달러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다른 연 소득 한도는 늘어나 4만5360달러가 되고 이를 초과할 때 매 3달러마다 1달러씩 연금이 감소한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버는 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세금을 부과하며, 만기 연령 이후에는 비교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그 이후 소득은 연방과 주정부 소득 한도 기준으로 세금보고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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