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  한국에서 채 정리되지 못한 비지네스등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오시는 분들에게 받는 질문이다. 메디케어 A,B는 받았지만 20%에 대한  보험 즉 파트 C등이 없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들이 파트 C 즉 애드벤티지 플랜 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10월 15일-12월 7일 까지 의 연례 가입 신청기간까지 기다리시지 않아도 된다. Special Enrollment Period (특별 가입기간)을 이용하여 즉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다음달 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만약에 서플리멘트 보험을 드실경우도 즉시 신청하실 수 있다. 하지만 Effective date는 그 다음달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입신청서 제출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는 시간이 파트 C 보다는 길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MedicarePartC.png

 

 

20%에 대한 보충보험을 파트 C로 하실 경우 통상적으로 연말 10월 부터 12월 7일 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들이있다. ICEP 와  SEP 이다. 

 

   1. ICEP(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65세 본인 생일 기준으로 앞, 뒤 

      3개월 도합 7개월의 기간이 이에 속한다. 일생에 단한번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다. 그리고 파트 B를 뒤늦게 받게 되는 경우엔 파트 B 수혜날짜를 기준으  

      로  한다. 

   2. SEP( SPECIAL ENROLLMENT PERIOD) 신상의 변화 즉 타주나 타카운티에서 이사

      를 온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구귀국한경우, EXTRA HELP (처방약 보조 프로그

      램)에 가입이나 탈퇴 그리고 메디-메디 수혜자들은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렌트카 필요하신 분
전화: 213-500-5243
카카오톡: city1709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614
123 치매 진단 후 어떻게 대처할까…환자·가족 함께 간병계획 세워라 file 1155
122 메디케어 보험에서 IPA 는 무엇인가 file 1152
121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지원 프로그램 ( Extra Help) 이란 무엇인가 file 1144
120 극빈층엔 메디케어 프리미엄도 지원 file 1135
119 노후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오해…은퇴 후 의료비 폭탄, 미리 대비하라 file 1127
118 [질문]70세 은퇴해도 메디케어는 꼭 65세에 신청해야 합니까? file 1126
117 재산 양도가 메디칼 수혜 자격에 미치는 영향 file 1118
116 2019년 시니어 HMO는 어떤 보험 회사 플랜으로 해야 하나요? file 1116
115 65세에 메디케어를 꼭 받아야 합니까? 1111
114 자주 이용하는 메디케어 용어 [메디케어 상식] 1077
113 Medicare 한눈에 보기 file 1075
112 한인 의사들의 불친절한 태도, 무엇 때문인가요? file 1063
111 미국 의료 보험 제대로 이용하기 file 1059
110 메디케어 약값·커버리지 변경 꼭 확인을 1035
109 노인복지 '꼴찌'는 미국 ...11개국 여론 조사… file 1022
108 메디케어 우대보험 가입해 최대 혜택을 1019
107 다양한 메디케어 신청 시기…일반 가입은 매년 1월~3월 말 file 1019
106 [알아봤습니다] 직장 보험에서 메디케어로 이동…특별가입 기간 이용을 1018
105 가정 주치의의 역할 file 1015
104 처방약 보험 비용 지원…'엑스트라 헬프' 매년 8월 자격 재확인 file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