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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들 당뇨 검사 도구

'우편 주문·배달 프로그램'

 

정부 공급업자 정해져 있어

커버 안될경우 처방전 필요

 

공짜라고 무작위로 보내면

신분정보 노출됐을 가능성

 

한인 시니어들도 일반적인 당뇨병은 메디케어 당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분야다. 관련 비용의 규모가 크지만 조기에 예방하고 합병증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당국은 당뇨병 치료를 돕기 위해 검사 물품 우편 주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자. 

 

 

쉽게 말해 필요한 검사 도구를 무료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셈이다. 

 

우편 주문 프로그램은 양질의 당뇨 검사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주문 공급업자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배달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메디케어에 등록된 업소(지역 약국 또는 공급업자)에서 직접 픽업할 수 있다. 주문 프로그램은 국내 모든 지역을 커버하며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괌 및 사모아도 포함된다.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코인슈런스(Coinsurance premium) 청구 여부다. 

 

메디케어 당국은 해당 스토어가 '배정 판매'를 받은 스토어들은 코인슈런스 20% 및 미충족 본인부담 공제액 보다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배정 판매란 메디케어가 승인한 금액을 전액 지불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정 판매를 받지 않는 스토어들은 코인슈런스 20% 및 미충족 본인부담 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국은 지역 스토어에서 관련 물품을 구입한다면 지불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스토어의 배정 판매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공급업자 쇼핑은 일단 우편 주문 계약 공급업자의 목록을 확인하는데서 시작한다. 먼저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e.gov/supplier/·사진)를 방문해 집코드(ZIP code)를 입력하고 클릭한다. 그 다음으로는 '경쟁 가격 목록(Competitive Bid Categories)'에 있는 우편 주문 당뇨 물품(Mail-Order Diabetic Supplies)을 선택하고 그 페이지 밑에 있는 녹색 검색(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계약 공급업자는 전화(800-633-4227,800-MEDICARE)로도 문의할 수 있다. (필요시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해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전국 우편 주문 프로그램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플랜(HMO 또는 PPO)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플랜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공급업자가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사정상 특정 품목이나 브랜드의 제품 또는 특정한 형태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치의가 해당 브랜드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메디케어 계약 공급업자는 필요로 하는 정확한 브랜드나 형태의 품목을 제공하거나, 그 브랜드나 형태의 물품을 제공하는 다른 계약 업자를 찾도록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현재 갖고 있는 1차 보험이 우편 주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메디케어는 그 공급업자에게 2차적인 지불을 할 수 있다. 

 

단 그 공급업자는 메디케어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차적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종종 당뇨 치료 용품이나 도구를 무료로 주겠다는 세일즈 전화가 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엔 대부분 개인 연락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봐야한다. 

 

메디케어 번호와 다른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일즈 전화에도 소셜번호, 주소 등을 포함, 개인정보를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국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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