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메디케어, 메디칼 동시 수혜자가 Cal MediConnect Program(HMO)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답= Covered CA와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많은분께서 새로 시작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며 문의하시기에 설명드립니다. Medi-Care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Social Security Tax에 의해 운영되며 Fee-For-Service 가 기본이며 HMO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만, 치료비의 80%까지만 비용을 부담해주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Medi-Cal은 가입자들이 운영기금에 기여하지 않고 늙거나 장애가 있고, 가난하기에 정부가 일반회계에산으로 비용을 충당해 무상으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수혜 받는 경우를 Medi-Medi라고 하며 Fee-for -Service 인 Medi-Care 혜택으로 어느 의사, 병원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80%는 Medi-care가 20%는 Medi-Cal 이 부담하여 무척 편리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2010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 Medi- Care, Medi-Cal이 통합되어 California에서 실시되는 것이 Cal MediConnect Program입니다. 이 program에 가입하면 여타 Medi-Cal 수혜자들과 함께 HMO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County 별로 LA County는 HealthNet, 또는 LA Care HMO, Orange County는 CalOptima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Cal MediConnect 가입을 거절하면 Medi-Care가 80%를 부담하고 난 남겨진 20%를 Medi-Cal이 더 이상 부담하여 주지 않습니다. Medi-Cal은 HMO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MediCare, Medi-Cal로 Fee-For-service 혜택을 예전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Cal MediConnect를 거절하여 OPT Out하고 Fee-for Service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Opt out 하여 HMO 가입을 거절하려면 치료비20%를 본인 부담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Covered CA 외에도 일반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보험 성백윤
▶문의: (213) 700-5366
댓글 0
번호 | 제목 | 조회 수 |
---|---|---|
공지 |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 614 |
143 | 한인의사협회의 역할 | 819 |
142 | 언제 받을 것인가는 판단.....출생연도 늦을 수록 소셜연금 줄어든다 | 825 |
141 | 재활 통한 일 복귀에도 연금 수령 가능 | 827 |
140 | 미국 생활, 미국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모든정보-2편 | 828 |
139 | 지금이라도 메디케어를 받는게 나을까요? | 836 |
138 | 무료로 파트 C와 D를 든다고요?? | 836 |
137 | 메디케어 파트C 가입시 참고 사항 | 836 |
136 | 의료보험 혜택,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842 |
135 | 파트 B가 다루는 부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848 |
134 | 메디케어 '파트A' 늦은 가입 | 848 |
133 | 이웃케어클리닉 오는 18일 메디케어 설명회 | 856 |
132 | ‘트럼프케어’ 하원 통과… ‘트럼프, 호주의 메디케어 극찬’ | 874 |
131 | [스팟] 파트 B의 당뇨병 검사기구 커버…모니터·스트립·란셋 등도 지원 | 875 |
130 | 세율은 그대로, 부담은 소폭 커져.... 올해 인상되는 메디케어 비용 | 876 |
129 | 메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 884 |
128 | 의료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 889 |
» | Cal MediConnect Program(HMO)의 역할 | 889 |
126 | [포커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900억불 | 892 |
125 | [포커스] "파트 B 늑장가입 벌금 면제 서둘러야" | 894 |
124 | 부부소득 3만2천달러 넘으면 소셜연금도 과세 | 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