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꼭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메디케어-(Medicare Program)의 모든 정보를 지난 1편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공유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며, 지난 영상을 못보신 분들의 위해서 다시한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앞을 그 플랜이 필요하신 모든 분께 귀중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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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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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 614 |
143 | 한인의사협회의 역할 | 819 |
142 | 언제 받을 것인가는 판단.....출생연도 늦을 수록 소셜연금 줄어든다 | 825 |
141 | 재활 통한 일 복귀에도 연금 수령 가능 | 827 |
» | 미국 생활, 미국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모든정보-2편 | 828 |
139 | 지금이라도 메디케어를 받는게 나을까요? | 836 |
138 | 무료로 파트 C와 D를 든다고요?? | 836 |
137 | 메디케어 파트C 가입시 참고 사항 | 836 |
136 | 의료보험 혜택,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842 |
135 | 파트 B가 다루는 부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848 |
134 | 메디케어 '파트A' 늦은 가입 | 848 |
133 | 이웃케어클리닉 오는 18일 메디케어 설명회 | 856 |
132 | ‘트럼프케어’ 하원 통과… ‘트럼프, 호주의 메디케어 극찬’ | 874 |
131 | [스팟] 파트 B의 당뇨병 검사기구 커버…모니터·스트립·란셋 등도 지원 | 875 |
130 | 세율은 그대로, 부담은 소폭 커져.... 올해 인상되는 메디케어 비용 | 876 |
129 | 메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 884 |
128 | 의료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 889 |
127 | Cal MediConnect Program(HMO)의 역할 | 889 |
126 | [포커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900억불 | 892 |
125 | [포커스] "파트 B 늑장가입 벌금 면제 서둘러야" | 894 |
124 | 부부소득 3만2천달러 넘으면 소셜연금도 과세 | 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