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ealth-insurance.jpg

 

 

젊었을 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땜에 거주 지역을 마음대로 옮기시지 못하다가 은퇴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사유로 주거지를 타 주 혹은 타 카운티로 이주하실 경우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간추려 보자. 먼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셨을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흔한 예로 메디케어 보충 보험을 신청해도 메디케어 당국에 보고한 주소와 일치하질 않아 지연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다음은 파트 C 보충 보험과 서플리멘트 경우를 살펴보자.

파트 C 우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파트 C는 대부분 HMO 플랜이므로 지역 마다 차이가 있다. 첫째 새로이 이주한 지역에서 커버되는 보험 회사와 플랜을 찾아야 한다. 타주에서 온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카운티에서 온 경우도 다시 한 번 검토 해야한다. 예를들어 A라는 보험 회사 상품을 가지고 계신 경우 새로 이주한 거주 지역에 A보험 회사가 그 상품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두번째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을 바꿔야 하는지 알아본다. 설사 새로 이주한 거주지역에서 같은 플랜을 제공하므로 구태여 보험회사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경우에도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를 바꿔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HMO 플랜은 신청자의 거주지역에서 반경 어느 정도 까지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경우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속한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세번째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다. 새로운 곳에서 이주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례가입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특별 가입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 이라고 하여 이주 후 60일 내에 새로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서플리멘트에 가입 한 경우 : 서플리멘트 보험은 미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PPO 플랜이다. 하지만 각 주마다 플랜들이 다를 수 있다. 타주에서 잠시 머무는동안 현재 플랜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새로운 곳에서 영구 거주 할 경우라면 역시 사회보장국을 통하여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이 서플리멘트 보험은 일정기간후엔 언제나 가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아무런 공백기간이 없이 새로운 플랜에 가입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문의: 실버벨 클라라 안 213-700-5373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렌트카 필요하신 분
전화: 213-500-5243
카카오톡: city1709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614
143 메디케어 정규가입기간 1331
» 메디케어 수혜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셨다면.. file 1329
14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와 코브라 file 1307
140 메디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1289
139 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되기 위한 조건 file 1274
138 의료 보험의 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file 1270
137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에 대하여 1269
136 메디케어·메디칼 동시 수혜자가 칼 메디커넥트 가입하지 않는다면? file 1266
135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50세ㆍ폐렴은 65세 이상 file 1264
134 [알아봤습니다] '은퇴건강보험' 있어도 메디케어 가입 필요한지…은퇴건강보험은 '보조역할'... 1264
133 소셜연금·메디케어 크레딧,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소셜 택스 12.4% 메디케어 2.9% 납부 file 1261
132 PPO 보험 가입자는 모든 의사에게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1256
131 메디케어 보험 파트 A 와 B에서 커버 받는 것과 커버 받지 못하는 것들은 file 1250
130 극빈자 정부 의료보험… 재산 규정 엄격 file 1226
129 [질문]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칼을 받아야 합니까? file 1222
128 한국으로 거주지 옮길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지요? 1217
127 PCP (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는? file 1205
126 미리 알아두어야 할 메디케어에 관한 기본 정보 -2 1183
125 [질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file 1179
124 연장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들 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