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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메디칼)와 메디케어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자가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의료혜택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메디칼이라고 한다.

 

또한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전국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서 파트A(병원입원)와 파트B(닥터방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세금을 10년동안 꾸준히 납부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0유닛 크레딧을 얻게 되어 만 65세가 되면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메디케어 파트A는 위에서 언급한 40크레딧을 가진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자격이 안되면 보험료를 내고 파트A을 사야한다. 파트B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한다(2009년 기준 월 보험료 96.40달러).

 

일반적으로 파트B의 보험료는 개인이 받는 소셜연금 혜택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연금수혜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80%만 커버하므로 나머지 20%는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보조플랜을 통해 커버받을 수 있다. 지난 몇년전까지만 해도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있으면(일명 Medi-Medi) 처방약의 혜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처방약보험(파트D)을 가입해야지만 처방된 약을 구입할 수가 있다.

 

한편으로 메디케어 보조플랜이나 처방약보험(파트D)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이 의료비용과 처방약 혜택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HMO 플랜인 MA-PD(Medicare Advantage - Prescription Drug)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로서 파트A 와 파트B가 있는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플랜은 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즉 디턱터블이 없다.

 

또한 외래진료와 전문의 방문(진료의뢰서 필요) 건강검진(12개월마다 1회) 엑스레이 사전 허가가 필요한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이 없다. 정기 눈검사 및 시력측정은 10달러의 본인 부담금으로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다.

 

처방약 또한 월 보험료나 디덕터블이 없다. 일반약품 구입시 본인 부담금(Co pay)은 30일분 기준으로 6달러이고 브랜드 약품 구입시 본인 부담금은 25달러이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방전은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무료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공인 간호사에게 질병 또는 특정한 부상에 대해 적합한 치료방법과 의료검사 예방치료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기에 한인 의사들도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의사나 보험에이젼트에게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플랜에 가입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정한 기한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이다.

 

 

 

진철희 캘코버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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