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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직장건강보험 메디케어 충족여부 확인을, 파트 B, 수입에 따라 일정액수 보험료 내야

▶ 퇴직으로 인한 건강플랜 종료 등 8개월내 가입해야

65세 이상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메디케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직장 건강보험이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메디케어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한다. 만일 직장을 그만둬 더 이상 직장 건강보험을 가질 수 없게 됐다면 그만둔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에 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65세 이상 직장인으로 건강보험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신청 전 5년 연속 미국에 머문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제공 노인 건강보험이다.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말기 신장질환자 또는 투석 받는 환자, 루게릭 환자 등 장애환자에게도 메디케어가 제공된다.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역시 보험료의 유무다. 우선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병원비용을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나 검사비용을 제공해주는 ‘파트 B’로 나눈다. 이 둘을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파트 A’ 보험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금을 낸 근로 기록이 40크레딧(10년)을 넘으면 메디케어 파트 A는 공짜다. 하지만 파트 ‘B’는 수입에 따라 일정 보험료는 내야 한다.

만약 근로기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입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신청 당사자가 최소 30크레딧(근무 기록 7년반)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가 최소 30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2017년 기준으로 월 227달러의 보험료를 내면 ‘파트 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16년보다 1달러가 오른 금액이다.

30크레딧 미만의 세금 근로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파트 A’에 가입하고 싶다면 월 413달러를 내야 한다. 지난해 보다 2달러 올랐다. 물론 가입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파트 A’를 보험료를 내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꼭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을 지켜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놓쳐 늦게 가입할 때는 일정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파트 B’ 보험료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느냐, 또는 연금에서 보험료를 자동 공제하느냐, 아니면 직접 청구서를 받아 돈을 내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우선 예전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보험료를 자동 공제하는 경우, 2017년 ‘파트 B’ 보험료는 2017년 109달러로 인상됐다. 지난 4년간 104.90센트을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 인상됐다. 메디케어 가입자의 70%에 적용된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보험료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 나머지 30%는 2017년 보험료로 134달러를 내야 한다. 지난해 121.80달러에서 10% 오른 금액이다.

이 금액은 개인 연 조정후 수입 8만5,000달러,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17만달러 미만의 수입자에 한한다. 수입이 이를 초과하면 53달러에서 294.60달러까지 올라가 개인 21만4,000달러 부부공동 42만8,000달러 이상의 수입자는 428.60달러를 내게 된다.

‘파트 B’는 ‘파트 A’와는 달리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 혜택 대상 연령인 65세 첫 가입기간(IEP)에 가입 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 때는 이 기간이 지난후 가입해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벌금
당사자나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부족해 공짜로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꼭 IEP때 ‘파트A’에 가입해야지만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40크레딧을 넘은 사람은 IEP기간을 지나 일반 가입기간(1월1~3월31일)에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파트 B’ 벌금은 첫 가입기간(생일 맞은 달을 전후해 3개월씩 총 7개월)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자격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2개월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에 추가해 평생 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벌금 없이 특별 가입기간(SEP)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소셜시큐리티 또는 ‘철도은퇴위원회’(RRB)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가입돼 65세 생일 또는 장애수당 수령 25개월째 되는 달로부터 3개월전 우편으로 ‘레드, 화이트, 블루’로 불리는 메디케어 카드를 받는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할 때 보통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자동 신청하기 때문에 65세 3개월전 연방정부에서 카드를 보내는 것이다. 만일 직장 건강보험이 있어 ‘파트 B’를 원치 않는다면 카드를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로 돌려보내면 자동 탈퇴돼 보험료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더 이상 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씩 총 7개월동안에 주어지는 IEP때 메디케어 ‘파트 A’ 그리고/또는 ‘파트 B’를 신청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직장 건강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 중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주소는 www.ssa.gov이며 전화는 1-800-772-1213(TTY 사용자는 1-800-325-0778)이다. 전화 신청시 근무 시간은 7AM~7PM 월~금요일이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은퇴후 이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건강보험이 메디케어 혜택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무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을 물게 된다.

▲직장 건강보험 있을 때
당사자 또는 배우자, 장애인 경우 가족이 다니는 회사 또는 노조 그룹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즉 ‘파트 A’와 ‘파트 B’를 원하는 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 혜택 기준에 맞는 직장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 있어야 한다.

직장을 그만 두는 등의 이유로 직장 또는 노조 그룹 건강플랜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을 때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건강보험이 끝나는 달(먼저 시작되는 달)로부터 8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나 벌금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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