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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양 / 노후복지법 변호사

◆메디케이드란=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및 시니어들에게 제공된다. 은퇴자들에게는 홈케어, 너싱홈, 성인데이케어 및 생활보조시설 경비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혜택이다. 연방법과 주법이 교차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법과 규정은 주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불리는 이름도 다르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에서는 '메디케이드 (Medicaid)'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Medi-Cal)'이라고 하며,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매스헬스 (MassHealth)'라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했어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한가=그렇다. 그 이유는 메디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장기간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기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롱텀케어 보험에 별도로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험 수혜 기간이 끝나면 메디케이드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장기간호란 홈케어 간병인, 성인데이케어, 요양원, 너싱홈 및 양로 호텔 혜택을 뜻한다. 

◆장기간호(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은퇴자 가정의 경우 예기치 않은 의료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호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뇌졸중, 치매.알츠하이머병, 낙상 사고로 골반이 깨지거나 심각한 골절 부상을 입을 경우, 파킨슨병이 발병했을 경우 등에 장기간호가 필요하다. 또한 80대 은퇴자의 경우 노환으로 인해 음식 조리, 샤워, 청소, 용변 보는 일 등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간병인의 도움이나 너싱홈 입원이 필요하다. 

◆메디케이드가 없을 경우 너싱홈 비용은 얼마나 드나=2016년 젠워스사에서 실시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뉴욕주 하루 너싱홈 비용 중간값은 361달러(월 1만988달러, 연간 13만1765달러)며, 캘리포니아는 250달러, 매사추세츠주는 370달러로 나타났다. 


또 뉴욕주 보건국에서 2017년 발표한 지역별 자료에 의하면 뉴욕시의 경우 하루 평균 너싱홈 비용은 395달러(연간 14만4348), 롱아일랜드의 경우 하루 415달러(연간 15만1596달러), 웨스트체스터는 387달러(연간 14만1216달러)로 나타났다. 

◆은퇴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받는 것이 좋은가=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각각 다르지만 두 가지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받는 복수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단, 메디케어 신청 시점은 보통 65세이지만, 메디케이드 신청은 건강 상태와 직결되므로 개인마다 신청 시점이 다르다.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 한 것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제공 건강보험이며, 메디케이드는 세금 보고와는 상관 없이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혜택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일부 의사는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술, 병원 입원, 의료 검진에 관해서는 메디케어가 메디케이드보다 낫다. 그러나 장기간호 혜택(홈케어 간병인, 너싱홈, 성인데이케어, 요양 호텔)과 관련해서는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보다 낫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은퇴 초기 시점인 60대의 경우 메디케어 보험만 들어도 큰 무리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복수수혜자들은 건강 상태와 필요한 의료 혜택에 따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자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나=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의 경우 2001년 뉴욕주 최고 법원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차별하지 말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베풀라'는 판결을 내린 후부터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그러나 다른 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든 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최태양 / 노후복지법 변호사

◆메디케이드란=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및 시니어들에게 제공된다. 은퇴자들에게는 홈케어, 너싱홈, 성인데이케어 및 생활보조시설 경비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혜택이다. 연방법과 주법이 교차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법과 규정은 주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불리는 이름도 다르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에서는 '메디케이드 (Medicaid)'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Medi-Cal)'이라고 하며,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매스헬스 (MassHealth)'라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했어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한가=그렇다. 그 이유는 메디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장기간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기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롱텀케어 보험에 별도로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험 수혜 기간이 끝나면 메디케이드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장기간호란 홈케어 간병인, 성인데이케어, 요양원, 너싱홈 및 양로 호텔 혜택을 뜻한다. 

◆장기간호(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은퇴자 가정의 경우 예기치 않은 의료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호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뇌졸중, 치매.알츠하이머병, 낙상 사고로 골반이 깨지거나 심각한 골절 부상을 입을 경우, 파킨슨병이 발병했을 경우 등에 장기간호가 필요하다. 또한 80대 은퇴자의 경우 노환으로 인해 음식 조리, 샤워, 청소, 용변 보는 일 등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간병인의 도움이나 너싱홈 입원이 필요하다. 

◆메디케이드가 없을 경우 너싱홈 비용은 얼마나 드나=2016년 젠워스사에서 실시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뉴욕주 하루 너싱홈 비용 중간값은 361달러(월 1만988달러, 연간 13만1765달러)며, 캘리포니아는 250달러, 매사추세츠주는 370달러로 나타났다. 


또 뉴욕주 보건국에서 2017년 발표한 지역별 자료에 의하면 뉴욕시의 경우 하루 평균 너싱홈 비용은 395달러(연간 14만4348), 롱아일랜드의 경우 하루 415달러(연간 15만1596달러), 웨스트체스터는 387달러(연간 14만1216달러)로 나타났다. 

◆은퇴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받는 것이 좋은가=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각각 다르지만 두 가지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받는 복수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단, 메디케어 신청 시점은 보통 65세이지만, 메디케이드 신청은 건강 상태와 직결되므로 개인마다 신청 시점이 다르다.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 한 것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제공 건강보험이며, 메디케이드는 세금 보고와는 상관 없이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혜택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일부 의사는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술, 병원 입원, 의료 검진에 관해서는 메디케어가 메디케이드보다 낫다. 그러나 장기간호 혜택(홈케어 간병인, 너싱홈, 성인데이케어, 요양 호텔)과 관련해서는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보다 낫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은퇴 초기 시점인 60대의 경우 메디케어 보험만 들어도 큰 무리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복수수혜자들은 건강 상태와 필요한 의료 혜택에 따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자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나=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의 경우 2001년 뉴욕주 최고 법원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차별하지 말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베풀라'는 판결을 내린 후부터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그러나 다른 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든 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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