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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는 맹독을 지닌 독사 종류의 이름이다.

 

원래 ‘Cobra’라는 말은 포르투갈 말로 후드를 쓴 뱀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코브라는 흥분하면 몸 앞부분을 꼿꼿이 세우고 목 주위를 넓게 펴서 후드를 펼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도 COBRA라는 말을 가끔 쓴다. 건강보험과 독사와는 아무 관련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왜 건강보험에서 COBRA라는 말을 쓸까?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에서의 COBRA는 직장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어도 일정 기간 그 직장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COBRA는 메디케어와도 다소 관계가 있다. COBRA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COBRA가 메디케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자.

 

 

COBRA는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머리글자를 모아서 만든 말이다. 이름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둔 이후 일정 기간 그 건강보험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법령을 말한다.

 

이 법령의 덕택에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COBRA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직장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던 가족도 포함한다.

 

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직장에서 부담해주던 직장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퇴직 이후에도 직장 측이 계속해서 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COBRA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100% 퇴직자가 부담해야 유지할 수 있다.

 

 

 

직장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직장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2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이 해당한다. 퇴직 이후 60일 안에 이 COBRA 건강보험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한다. COBRA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형식의 퇴직을 하느냐에 따라 18개월 혹은 36개월 동안이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직 직장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을 신청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보통은 65세 때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을 낸다. 그것도 평생 낸다. 그러나 직장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은 65세가 훨씬 넘은 나중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직장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사람이 퇴직으로 인해 직장 건강보험을 잃게 되면, 직장을 그만둔 지 8개월 이내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퇴직 후 8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원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늦게 신청한다는 이유로 평생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직장 퇴직 이후에 COBRA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이나 그 가족은 COBRA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COBRA 건강보험이 만료되고 나서 8개월 이내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COBRA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으로 쳐주지 않는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직장으로부터 퇴직하는 사람이나 가족은 퇴직 이후 8개월 이내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COBRA 건강보험이 직장보험과 같은 보험 혜택을 준다고 해도 말이다.

 

 

 

COBRA 건강보험은 과거에 병력이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던 때에 유용하던 직장보험 가입자에 대한 특별 배려였다. 지금은 오바마케어 시스템 아래서는 누구나 원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COBRA 건강보험이 많이 퇴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좌우간, COBRA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COBRA라는 말을 보고 놀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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