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올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메디칼(메디케이드)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답=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연간 소득이나 재산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원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연방정부 사회보장 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10년 이상 페이롤이나 비즈니스 텍스보고를(텍스크레딧 40점 이상) 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며,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연간 수입 개인 8만 7천(부부 17만 4천) 달러 이하는 매월 144.60 달러 보험료,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는 매월 214.60~518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보험)을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수혜자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메디칼(메디케이드)은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기때문에 가입이나 수혜 자격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제공하는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 해결 방법 중 한 가지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메디칼을 받아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원받고 의료비용 20%와 처방약 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메디케어 수혜자들 중에는 아직은 건강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수입이 있으면 메디칼을 받을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고민하던 중 필자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은 경우 메디칼을 신청해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건강 상태, 재정상태, 거주 지역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맞는 필요한 플랜을 선택해야 하는데, 보조 보험(Supplement 보험) 처방약 보험 (파트 D) 파트 C 플랜(어드밴티지 플랜) 등,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건강 보험 회사 플랜을 취급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문의: (213)503-6897
댓글 0
번호 | 제목 | 조회 수 |
---|---|---|
공지 |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 614 |
203 | ‘서울 메디칼 그룹’ 오는 8월1일부터 시애틀로 의료 서비스 확대 저렴한 보험료로 만족할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 | 8473 |
202 | 메디칼 (65세: 저소득,장애인): 절대적 빈곤경우애는 ... | 6243 |
201 | 메디케어 신청하는 여러 방법 | 4442 |
200 | 메디케어 신청방법 | 4392 |
199 |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 | 4153 |
198 | 메디칼 혜택이 중단되면? | 4148 |
197 | 서니에게 물어보세요:메디케어,메디케이드, 메디칼의 차이는 | 4137 |
196 | 주·카운티에서 무료로 상담 제공 | 4093 |
195 | “메디캘 신청, 이제 영주권자도 불안해요” | 3932 |
194 | 메디케어 번호 뒤에 붙은 Letter 의 의미는? | 3659 |
193 |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 안 하면 | 3596 |
192 | 무료 메디칼 수혜자라면 덴티칼 치과보험 혜택받아 | 3502 |
191 | 이번 달 부터 오바마케어 들지 않으면 벌금이 부담된 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 3277 |
190 | 메디케어란? | 3199 |
189 | Medi-Cal에 대해서 | 3181 |
188 | [미션치과] '친절한 치과병원' 메디칼 치료 제공 | 3144 |
187 | 보험 에이전트 선택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055 |
186 | 극빈·저소득층 건강보험 혜택 | 3034 |
185 | 2020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갱신 안내 | 2777 |
184 | 메디케이드(메디칼) 신청시 가족수입과 자산 | 2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