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 한국에서 채 정리되지 못한 비지네스등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오시는 분들에게 받는 질문이다. 메디케어 A,B는 받았지만 20%에 대한 보험 즉 파트 C등이 없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들이 파트 C 즉 애드벤티지 플랜 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10월 15일-12월 7일 까지 의 연례 가입 신청기간까지 기다리시지 않아도 된다. Special Enrollment Period (특별 가입기간)을 이용하여 즉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다음달 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만약에 서플리멘트 보험을 드실경우도 즉시 신청하실 수 있다. 하지만 Effective date는 그 다음달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입신청서 제출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는 시간이 파트 C 보다는 길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20%에 대한 보충보험을 파트 C로 하실 경우 통상적으로 연말 10월 부터 12월 7일 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들이있다. ICEP 와 SEP 이다.
1. ICEP(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65세 본인 생일 기준으로 앞, 뒤
3개월 도합 7개월의 기간이 이에 속한다. 일생에 단한번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다. 그리고 파트 B를 뒤늦게 받게 되는 경우엔 파트 B 수혜날짜를 기준으
로 한다.
2. SEP( SPECIAL ENROLLMENT PERIOD) 신상의 변화 즉 타주나 타카운티에서 이사
를 온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구귀국한경우, EXTRA HELP (처방약 보조 프로그
램)에 가입이나 탈퇴 그리고 메디-메디 수혜자들은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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