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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올해 가입자 트렌드

<하> 품질 개선과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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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PPO 제외, 비용 하락 

가입자 67% 치과 서비스 받아 

별점 4 이상 가입자 증가 추세 

 

올해 가입자들은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지불이 줄었다는 점을 지난 주 기사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처방약 플랜인 '파트 D' 프리미엄 트렌드는 플랜 제공 지역 면에서 최근 10년 동안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카이저헬스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리저널(Regional) PPO를 제외하고는 하향세를 이어갔다. 

 

로컬 PPO 플랜들은 2015년과 2016년 평균 65~63달러를 상회한 바 있지만 이후 줄곧 떨어져 올해에는 월 평균 39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에 무려 66달러에 달하던 프리미엄이 사실상 반액 가까이로 줄어든 셈이다. HMO의 경우에는 2010년 36달러에 달하던 평균 프리미엄이 점진적인 하락으로 올해 23달러까지 떨어졌다. 결국 모든 플랜들을 종합할 경우 월평균 처방약 프리미엄은 2010년 44달러에서 올해 29달러로 내려갔다. 

 

다만 2010년 평균 29달러를 기록했던 리저널 플랜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올해 44달러의 평균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2019년 현재 전국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62%는 HMO 처방약 플랜을 갖고 있으며, 31%는 로컬 PPO, 6%는 리저널 PPO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프리미엄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프리미엄 액수가 최근 처방약 플랜 전국 트렌드와 유사하지 않다면 플랜 변경을 고려할 시기가 됐다는 뜻이다. 

 

또다른 통계수치는 어드밴티지 제공사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의 67%는 크고 작은 치과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2%가 체육시설 멤버십 지원 혜택은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77%가 시니어들이면 대부분 필요로하는 안경 또는 시력검사 서비스를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셈이다.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은 동시에 높은 평점을 받은 플랜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연방메디컬센터(CMS)가 매년 내놓는 플랜들의 '별점(Star Rating)'을 주시하고 이에 근거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별점 4점(5점 만점·평균 3점 기준) 이상의 플랜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62%에서 무려 1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어드밴티지 구입 형태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 중 67%는 개인 플랜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는 고용주 또는 노조가 지원하는 그룹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3%는 특수 플랜(SNP)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P는 말 그대로 특수한 케어가 필요한 가입자들이 찾는 플랜으로 이 플랜 가입자들 중 85%는 메디케이드 등 다른 의료 혜택과 연결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 

 

SNP 가입자들은 지난해 260만여 명에서 올해 290만 명으로 큰폭 상승했다. 

 

무슨 뜻이죠? 

가사 노동자 (Household Workers)

 

가사를 돌보는 것을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소셜연금에서 '가사 노동자(Household Workers)'의 개념은 기억해둘만 하다. 

 

사회보장국은 청소부, 조리사, 정원사, 베이비 시터 등 가사 노동자에게 2018년 최소 2100달러를 지급할 경우엔 총지급액을 계산할 때 피고용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최소 2100달러를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책임은 추후 이 노동자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쌓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가사 노동자에게 급여로 최소한 2100달러를 지급하는 경우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급여에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해야 하며, 공제한 세금을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2100달러의 급여마다 대부분의 가사 피고용인들은 소셜연금 및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4분 1을 적립하게 된다. 

 

혹시 21세 이상의 자녀들에게 집안 내 가사일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에서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내 친부모 또는 시부모에게 가사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법이 이런 경우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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