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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California와 Medi-Cal도 같은 것입니까? 

 

건강 보험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차이점과 이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혜택을 받는지 알아모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저렴한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하고자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가 2014년도에 시행된 이래, 7번째의 오픈 등록기간이 지난 1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도부터 캘리포니아에 부활하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 등으로 관심이 높다. 오바마케어 및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알아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2010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연방법으로 탄생하였고,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및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법에 의거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5개 주는 독립적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오바마케어의 보험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

 

 

 

독립적인 운영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라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설립, 모든 주민이 이곳에서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명칭이자 보험 거래소이다. 2020년도 오바마케어의 등록일은 11/1/2019~12/15/2019 이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0/15/2019~1/31/2020 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징= 첫째, 사전 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금지되었던 가입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둘째, 26세 미만의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유방암 검사.대장 내시경 등 예방 관리 및 검사와 같은 예방치료가 모든 보험 상품에 무료 서비스로 포함됐다. 네 번째, 연간 또는 평생 보험 한도 금액을 없앴다. 다섯 번째, 가입자의 연 수입에 기준해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캘, 보험료 보조금, 의료 공동부담금 등의 형태로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매출의 80%를 건강보험 품질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활동에 써야 한다. 이 외에도 시행 이전 보험상품보다 혜택을 강화하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참여하는 보험상품에는 모두 동일한 10가지의 필수 건강혜택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자격 조건=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면 된다. 시민권.영주권자 및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세에서 64세의 성인, 또는 메디케어 자격이 아직 되지 않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도 포함된다. 망명(신청)자, 난민(신청)자, 가석방자, 추방 명령 유예자, 이민국에 현재 진행중인 서류 등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단, 서류 미비자나 수감자는 제외된다.

 

▶회사보험 있는 사람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이 싸면 그리로 옮겨도 되나? 보조금도 받을 있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본인이 지급하는 본인 부담의 보험료 합계와 연 수입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만약 본인 부담액이 연 수입의 9.5% 이상이면, 직장보험을 탈퇴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을 구입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이 9.5%보다 작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간혹, 이 조항을 무시하고 직장 보험이 비싸다는 이유로 임의 탈퇴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으로 옮겨서 보조금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을 보곤 한다.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받은 보조금을 언젠가는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직장에서 본인 이외의 가족 구성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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