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Q.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 가입을 해야 하는지 파트 B도 필요한 것인지 혼돈스럽습니다. 3~4년 뒤 은퇴를 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A.역시 중심은 '은퇴 후 생활을 미국에서 할 것인지' 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연말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한국 직장에서(또는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65세 이후에도 받게될 계획이라면 해당 서류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트 B는 본인이 의료 서비스 없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적지않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연방 메디컬 당국은 시민권자가 비록 65세 이후에 해외에 있더라도 그룹헬스플랜(GHP)에 가입된 상황이면 벌금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GHP에 ▶자가 구입 민영 의료보험 ▶(해외)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의료 플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 보험 ▶직장에서 보조하지 않는 개별 지불 의료 보험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직장의 인사관리 부서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두는 것도 좋겠네요. 동시에 직장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총 8개월 동안의 특별가입기간(SEP)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게 플랜을 쇼핑해 고를 수 있습니다.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렌트카 필요하신 분
전화: 213-500-5243
카카오톡: city1709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614
53 메디케어 파트C 가입시 참고 사항 file 836
52 미국 생활, 미국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모든정보-2편 828
51 재활 통한 일 복귀에도 연금 수령 가능 file 827
50 언제 받을 것인가는 판단.....출생연도 늦을 수록 소셜연금 줄어든다 file 825
49 메디케어 예산 축소, 중간선거에 달렸다 file 812
48 메디케어 관련 용어들을 간추려 봅시다. file 809
47 메디케어 약값·커버리지 변경 꼭 확인을 file 805
46 40크레딧은 무슨 뜻입니까 file 804
45 시니어 메디케어 신청을 못한 사람은? file 799
44 소셜연금 원리 이해하기…보험이 아니라 '정부 혜택' 개념 file 794
43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칼을 받아야 합니까? file 793
4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 강지연의 백세시대 ep. 16 785
41 의료보험의 혜택과 본인부담금 782
40 소셜연금…신분 상관없이 세금 납부가 기준 file 781
39 미리 본 2019년 메디케어 비용…소득 기준 변경되고 프리미엄 소폭 인상 file 780
» [스팟] 한국 직장인의 메디케어 가입…파트 A 가입하고 B는 은퇴 시에 777
37 메디케어 파트 C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file 773
36 65세 안돼도 메디케어 가능한지…일부 특별가입 형태로 허용 file 771
35 자택 거주 시 거동 불편해지면 "교통편 구해 외출 자주 하세요" file 770
34 메디케어 파트 D 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 2 file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