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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만기은퇴 67세로 늘어나 조기수령 신청시 삭감액 더 커지고 늦게 받아도 인센티브액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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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만기 은퇴연령은 1955년생부터 매년 2개월씩 늘어나다가 1960년 이후부터는 67세다. [New York Times]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 연령은 현재 66세다. 그렇다고 66세가 고정된 연령은 아니다. 소셜 연금 보호법에 따라 만기 연령은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7세다. 순식간에 만기 은퇴 연령이 1년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1955년생 출생자부터 1년 생일이 늦을 때마다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부터는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다. 만기 은퇴 연령이 늘어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당연히 돈과 연관된다. 소셜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야지만 100% 받는다. 따라서 만기 연령이 늦어질수록 받는 금액은 옛 세대들보다 줄어들게 된다. 

1956년생은 올해 62세가 된다. 다시말해 올해부터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1년 먼저 태어난 1955년생 보다 받는 연금 비율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1956년생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4개월로 1955년생보다 2개월 늦어지기 때문이다. 만기 은퇴 연령이 늦어지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은퇴 연령이 늦어진다. 

앞서 설명한대로 올해 62세가 되는 1956년생은 66세4개월이 되어야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 지난해 62세가 된 1955년생보다 2개월 늦은 것이고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인 1943~1954년생보다 4개월이 더 늦다. 이 만기 은퇴 연령은 앞으로 계속 2개월씩 늦어지다가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7세가 된다.

그런데 이들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이전 출생자들보다 받는 금액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후 70세까지 연금 신청을 미루어도 예전 출생자들보다 연금 상승비율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이전 출생자들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조기 신청시 삭감률 더 커져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인데 62세부터 조기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신청하면 만기 은퇴 연령때 받게 될 연금 보다 25%가 줄어들어 지불된다. 

‘소셜시큐리티: 인사이드 스토리’의 저자 앤디 랜디스는 “만기 은퇴 연령이 2개월씩 늘어날 때마다 62세에 조기 수령하는 돈은 1.1%씩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든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을 수개월 또는 몇년 미루는 것도 더 큰 돈을 받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다. 그가 66세에 받는 소셜 연금은 월 1,000달러라고 가정하고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그가 받는 금액은 25% 삭감된 750달러가 된다. 

그런데 올해 62세가 되는 1956년생과 지난해 62세가 되는 1955년생이 62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삭감 비율은 각각 27%와 26%로 대략 1%씩 늘어난다. 따라서 만기 은퇴 연령이 4개월 늘어난 1956년생이 62세때 받는 월 페이먼트는 730달러로 20달러 줄어든다. 
이 만기 연령이 67세로 늘어나는 1960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30%나 줄어든다. 1955년 출생자의 예를 들어 정확히 몇 %가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다. 그가 62세에 신청하면 만기까지 50개월이 남았으므로 월 수령액은 74.2%다. 그가 65세가 되면 만기까지 14개월이 남아 92.2%를 받는다. 

만기 은퇴 연령은 배우자 베니핏에도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 
만약 1955년생 부인 또는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 때 남편 또는 부인의 근로 수입 기록으로 배우자 베니핏(spousal benefit)을 신청하면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연금의 50%까지 받는다. 

하지만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하는 1955년생 부인 또는 남편이 62세에 신청했으면 만기 은퇴 연령이 50개월 남았으므로 50%가 아니라 34.6%를 받게 된다. 또 만기까지 14개월 남음 65세에 신청하면 배우자 것의 45.1%를 받는다. 

■늦게 신청하는 인센티브도 줄어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나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춰도 이전 연령대보다 불어나는 비율은 줄어든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이유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인데 만기 연령이 지나도 연금을 받지 않으면 70세까지 매년 8%씩 복리로 불어난다. 
그런데 만기 연령이 늘어나면 복리로 불어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기 연령이 66세인 사람이 70까지 기다리면 월 연금 지불액은 32% 늘어난다. 만기때 1,000달러라면 70세부터 매달 1,320달러를 받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기 연령이 67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기다려도 24%만 불어난다. 만기(67세)때 1,000달러를 받게 돼 있지만 70까지 기다리면 1,240달러로 1년차이에 80달러 가량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언제 받을 것인가는 판단

조기 신청해 연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늦춰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인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집안 내력이 장수로 오래 살 것 같다면 당연히 늦게 신청해 더 많은 돈을 평생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단명하는 집안 내력이라면 당연히 일찍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옵션을 선택할 지는 각자의 몫이다. 


■메디케어 자격 변함 없어

소셜 시큐리티 만기 은퇴 연령이 늘어난다고 해서 메디케어 자격 연령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현재와 동일한 65세부터 신청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이나 직장 은퇴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첫 가입 기간을 놓치면 늦게 가입한데 따른 소액의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을 맞는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파트 A는 병원, 파트 B는 의사, 파트 D는 처방전 약을 커버해주며 파트 C는 A와 B 그리고 경우에 따라 D까지 포함한 건강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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