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디케어 파트 C 우대보험,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위한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까지

 

 

images.png

 

파트 C 파트 D 그리고 서플리멘트 플랜들 비교, 가입, 변경할 수 있는 연례 가입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보험을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고 싶거나 비교해 보시기원하십니까?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중순부터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그리고 겨울의 문턱 1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를까 기대해 보시고 골라보세요.

 

그러면 내게 맞는 플랜을 고르기 위한 상식들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파트 C : 오리지날 메디케어 AB에서 모자라는 20%를 보충해 주는 플랜 중에 하나이다. 일명 애드밴티지 플랜 혹은 우대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파트 C는 대부분 HMO로 주치의를 정해야 한다. 전문의 방문은 주치의의 리퍼럴을 통해야 하며 주치의가 속한 IPA(메디칼그룹) 넷워크 안에서 의료혜택을 받는다.

 

HMO플랜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남가주 에서만도 10개가 넘는다. 즉, 애트나.앤덤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 브랜뉴 데이, 센트럴, 이지초이스, 헬스넷, 휴마나, 인터벨리, 유나이트드 핼스플랜, 케어 1st, 케어 모어 등등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하는가 ? 일단 어느 보험회사 플랜들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커버하는지, 나의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과 계약되어 있는지, 그리고 혜택 내용은 어떤지, 부담금 코페이와 디덕터블그리고  아웃어브파켓이라는 최대 본인 부담금은 어떤지 등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안경, 보청기, 치과 ,한방, 침술, 헬스크럽등의 혜택들은 어떤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례기간중에는 여러차례 보험 플랜을 바꿔도 무방하다.  

 

 

 

서플리멘트 플랜 :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모자라는 20%를 보충해 주는 또 다른 플랜이다. 일명 메디갭이라고도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통용되는 플랜이며 가장 효울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PPO 플랜이며 ABCDEFGN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F인 경우 보험료 외에 일체의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없어 병원 출입이 잦고 큰 병에 걸린 경우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 이 플랜은 연중내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경우는 이 기간 중에 다른 보험료를 비교해서 다른 회사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다. 같은 플랜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보험료가 크게는 매달 몇 십불씩 차이가 나므로 한 번쯤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파트 D : 파트 A나 B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처방약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이 파트 D 가입은 이 연례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물론 65세가 되어 새로운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었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 등의 특별한 경우는 예외이다). 현재 처방약을 전혀 들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가입하여아만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있는 경우나 서플리멘트보험 가입시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파트 C 가입시 그 안에 파트 D도 커버 받으므로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연례 가입기간을 통하여 내게 가장 맞는 플랜을 알아보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원하는 분들은 이 기간 중 우리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일정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렌트카 필요하신 분
전화: 213-500-5243
카카오톡: city1709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614
» 메디케어 파트 C 우대보험, 파트 D 처방약보험을 위한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file 923
72 노년층 대상 사기 예방법 세미나…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 주최 912
71 메디케어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 911
70 65세가 되십니까? file 908
69 한인 메디칼 그룹에 속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 어떻게 대처하나요? file 904
68 2019년에 새로운 메디케어 등록 기간 OEP ( Open Enrollment Period) 는 무엇입니까 file 902
67 메디케어 수혜자가 한국에서 영구 귀국할때 보조 보험 언제 가입할 수 있나 file 900
66 가주 메디케어 카드 발송 완료…못 받았으면 기관 문의 해야 899
65 부부소득 3만2천달러 넘으면 소셜연금도 과세 file 897
64 메디케어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file 897
63 [포커스] "파트 B 늑장가입 벌금 면제 서둘러야" 894
62 [포커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900억불 892
61 메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884
60 세율은 그대로, 부담은 소폭 커져.... 올해 인상되는 메디케어 비용 file 876
59 [스팟] 파트 B의 당뇨병 검사기구 커버…모니터·스트립·란셋 등도 지원 file 875
58 ‘트럼프케어’ 하원 통과… ‘트럼프, 호주의 메디케어 극찬’ file 874
57 메디케어 '파트A' 늦은 가입 file 848
56 파트 B가 다루는 부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file 848
55 지금이라도 메디케어를 받는게 나을까요? file 836
54 무료로 파트 C와 D를 든다고요?? file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