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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 가입 기간 마감이 다가오는데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이 나을지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지 고민됩니다. 

 

▶답=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기간은 1월 말에 종료됩니다. 급여 등 출처가 투명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작고 본인 부담이 늘어나 자연히 위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벌금은 내년부터는 연소득의 2.5% 또는 일인당 695달러로 대폭 할증됩니다. 

 

 

 

그러나 의료 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과 벌금 액수를 숫자만을 놓고 절대 비교를 하는 것은 가족 중 아무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필자도 지난 해 3월초 심야에 갑자기 찾아온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가 심장 동맥에 2개의 금속 그물망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4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필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미국인 중 골든 타임인 약90분이내 시술을 받는 50%만이 생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죽음이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죽음과 삶이 서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약 2000달러의 디덕터블과 각종 코페이를 부담하게 되었고 7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를 보험이 부담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필자도 보험료 본인 부담금보다 벌금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사람입니다만 1년동안 아무일 없을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생명 보험은 누군가 죽을 때 유용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의료 보험은 죽어가는 누군가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듯이 벌금 액수와 의료 보험료 액수를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기간이 연장 기간 없이 1월 말에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생, 사망, 캘리포니아 신규 전입, 전출, 소득 증가, 감소, 직장보험 탈퇴, 가입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일년 중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의료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액수가 1인당 695 달러 또는 소득 신고액의 2.5%로 할증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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