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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에 대한 등록과 갱신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해진 기간내 신청을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는   매년 10월 15일부터  등록이 시작돼  12월 7일 마감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자등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이 기간동안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친경우,메디케어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며,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월 보험료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해 서둘러야 합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처방약이 필요 없어서 구입을 미룬 경우나 혹은 잘 몰라서 구입을 못했다 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복용하는 처방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처방전에 선택 종류가 많은지 등 꼼꼼히 살핀 후에 처방약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메디케어 A와 B는 갖고 있어도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D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자동 가입이 되는 줄 알고 있는 시니어들이 많아, 가입 설명 편지가 와도 무심히 버리거나 읽어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각 플랜별로 보조해주는 약의 종류와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어 매년  한차례씩은  점검을 해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모두  지닌 메디 메디 가입자는 이번 가입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매달 가입과 플랜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당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오바마 케어와 혼동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파트 D 는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과  변경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센터(CMS)로부터 수신한 편지 ,생년월일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을 지참하고 민족학교나 이웃 케어 클리닉, 엘에이 한인회 등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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