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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4월 '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영업장이 문을 닫고 실직한 시민들이 늘어난 탓에, 뉴욕 세입자의 40%가 4월 월세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의 세입자는 540만명으로 시(市) 인구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들 중 4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 뉴욕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집주인 역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돼 결과적으로 뉴욕 부동산 시장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뉴욕시립대 보건정책대학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사람들의 36%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가족이 있으며, 44%는 월세 지급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을 것 같다고 답했다.

 

 

 

 

NYT와 인터뷰한 한 시민은 "내 평생, 그리고 내 부모님과 할머니·할아버지 세대에서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내쫓을 수 없게 하는 '퇴거 유예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90일짜리 한시적 조치일뿐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은행들에 임대인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은행권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5월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신문은 "3월에 일자리를 잃은 세입자들이 모아놓은 돈조차 다 쓸 때쯤인 5월에는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세에 대한 부담은 뉴욕 시민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전역에서 임차료 동결 혹은 면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임차료 파업(Rent Strike 2020)'으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역시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번지는 중이다.

 

 

 

그러나 '임차료 파업'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브스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납부액 전액을 면제하라는 연방 정부 혹은 주(州)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기에 세입자들은 여전히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퇴거 유예 명령이 내려진 곳에서도 비상사태가 끝나면 미뤄둔 월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미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8만명을 넘어섰다. 뉴욕주에서만 7만5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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