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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안락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달 11일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게 하는 10년 한시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한 미국의 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등 5개 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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