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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 애비뉴 등 교통사고 다발 구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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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셀폰 사용 행위 등 집중적으로 적발, 자전거 경관들 함정단속… 5분에 1명 꼴로 걸려

 

 

지난 16일부터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등에 LAPD 소속 자전거 경관들이 대거 배치돼 운전 중 셀폰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인 윌셔와 버몬트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16일자 A3면 보도) LA 경찰국(LAPD)이 이같은 한인타운 내 사고 다발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LAPD는 특히 대표적 사고다발 교차로들이 포함된 버몬트 애비뉴 등에서 이번주 들어 매일 자전거 경관들을 대거 동원에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 등 부주의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거의 5분마다 1명 꼴로 적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PD 서부교통본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LA 한인타운 버몬트와 윌셔 교차로를 비롯해 웨스턴과 윌셔, 버몬트와 3가, 버몬트 8가, 할리웃과 바인, 3가와 페어펙스 등의 교차로에서 각각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날 경찰은 한인타운 내 사고 다발지역 골목가나 교차로 인근에서 숨어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을 주시하며 위반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LAPD는 신호 위반과 과속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그동안 운전자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보행자까지로도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 셀폰을 만지거나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도 티켓을 발부했다. 

 

특히 LA 한인타운 내에서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도로는 웨스턴, 버몬트, 베벌리, 올림픽 등으로, 보행자들은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이 점멸될 때 길을 건너면 적발될 수 있는데 보행자 법규위반의 경우 첫 적발 때 18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LAPD 관계자는 “특히 길을 건너지 말라는 ‘Don’t Walk’ 시그널이 반짝거릴 때 길을 건너기 위해 나서는 보행자들은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월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실제 납부하는 벌금은 162달러까지 치솟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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