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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5 법안 내년 시행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직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한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을 발효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B 5'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AB 5'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주 고용법안(AB5)의 적용범위와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봤다.

 

-가주 고용법안(AB 5)은 무엇인가

 

가주 의회가 독립계약직 신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고용주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독립계약자 신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AB5 법안은 독립계약직 신분 직원의 신분을 소위 ‘ABC테스트’를 거쳐 정규직 전환 자격유무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ABC 자격테스트는 세가지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다.

(A)는 기업으로부터 지시·통제를 받는 지 여부,

(B)는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가리며

(C)항목은 현재 일하고 있는 업계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 여부이다.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발효돼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해당 업계와 업주들이 이 법에 따라 현재 고용 중인 독립계약직 신분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B 5 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업계는

공유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음식 배달, 헬스케어, 트럭, 청소, 네일샵, 유흥업소, 상업용 어업 등 현재 독립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주와 업계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ABC 테스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이나 업계도 있나 ▲예외 직종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학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등이다.

 

-독립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오버타임 임금, 소셜시큐리티 택스, 메디케어 택스,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 및 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유급 육아휴직, 유급 병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예상되는 파장은

계약직 의존도가 높은 공유경제 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계약직 운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온 공유자동차 업계 측은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내년까지 휴회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도 격렬한 로비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우버·리프트나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은 협상을 통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보를 얻기 위해 애써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 지도부와 노동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대신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을 협상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정보기술 IT 업계나 노동계에 모두 호의적이었던 뉴섬 주지사도 양자가 타협점을 찾도록 촉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는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에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각각 3천만 달러씩 9천만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는 새 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자사 운전자들이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의 최고법무책임자 토니 웨스트는 최근 우버는 계속 입법화에 맞서 싸울 계획이며

 

법적으로 제소당하는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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