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주 개빈 뉴섬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가주 정부 자택대피 행정명령 추가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행정명령 3단계 완화를 시작한 모습이다.
온라인 브리핑에서 58개 카운티 중 47개 카운티가 코로나19 방역 기준 충족 및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힌 뒤, 해당 카운티 등 지방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3단계 완화(Stage 3-Higher risk workplaces)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섬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고위험군 사업장에 속했던 이발소와 미용실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이발소와 미용실은 가주 방역수칙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가주 공공보건국의 이발소 및 미용실 영업재개 가이드라인(covid19.ca.gov/pdf/guidance-hair-salons.pdf)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사업장 방역 필수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즉각 보건당국 연락 ▶직원 코로나19 의심증상 사전확인 등 관련교육 철저 ▶직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제공 ▶직원 20초 이상 손씻기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화 ▶장갑 등 미용 관련 쓰레기 처리 철저 ▶손님 얼굴가리개(face covering) 제공 필수 등을 지켜야 한다.
뉴섬 지사는 “자택대피 행정명령 3단계 완화를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가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명에 가깝고 3700여 명이 숨졌다. 콘서트, 페스티벌 등 (4단계 완화) 허용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소매업소 영업재개 최종 결정 권한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