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완화된 새로운 음주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19일 외식 전문 매체 이터(EATER)에 따르면 가주주류통제국(ABC)은 인접한 길거리, 주차장 등 일부 야외에서 주류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당과 술집에 권한을 부여하는 ‘임시캐터링허가(TCA)’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TCA 승인을 받은 식당과 술집은 사업체와 인접한 길거리, 주차장, 공공대로 등 야외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abc.ca.gov/fourth-notice-of-regulatory-relie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행정 명령이 완화됨에 따라 앞서 문을 닫았던 업소들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ABC는 TCA를 통해 업소들이 문을 닫았던 기간 동안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TC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가주의 완전한 개방과 업소 정상 운영 시 TCA는 파기된다는 것이 ABC의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행정 명령 해제 조치를 밟고 있는 일부 카운티에만 적용된다는 방침에 따라 아직 소극적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LA카운티 소재 업소들은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ABC는 코로나19 기간 주류 판매에 관해 ▶반품 금지 ▶소매업소 간 거래금지 ▶소비자에 배달 금지 ▶와인 테이스팅 금지 등을 규제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된 식당들에 칵테일 투고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