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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401(k) 연간 불입한도액 상향조정 및 기본공제 변경사항 등을 발표했다.

 

 

6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등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입액을 500달러 상향조정해 1만9,500달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401(k), 공립학교 교사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의 은퇴연금 플랜인 403(b), 공무원 연금인 457 플랜, 그리고 연방 정부의 ‘쓰리프트 세이빙스 플랜’에 연간 최고 1만9,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S는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은퇴 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연금 불입한도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50세 이상 직장인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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