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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판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 통보 

조 회장, 권한없이 서류 75건 결재
대한항공, 땅콩회항 과징금 2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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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공식적인 권한과 직책이 없는데도 자회사인 진에어의 내부 서류 70여 건을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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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문기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조 씨 부자가 공식적인 권한과 직책도 없이 진에어의 서류에 결재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진에어의 내부 문서에는 조 씨 부자를 위한 별도 결재 칸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점검한 서류는 20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작성된 진에어의 마케팅 관련 부서 서류로 마일리지 관련 정책, 신규 유니폼 구입 계획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75건이었으며 조 씨 부자가 함께 결재한 것도 여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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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에조 회장이 진에어에 공식직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진에어 대표이사에 취임했지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여파로 최근 사임했다. 또 조원태 사장도 2016년 4월 진에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1년여 뒤인 이듬해 6월에 물러났다. 

다만 이 대변인은 "이번 결재 건과 진에어의 면허 취소 건은 별개"라며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의 임원재직 사실과 관련한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은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 측은 "두 사람은 진에어 등기이사가 아닌 기간에도 한진그룹 회장 및 지주회사인 (주)한진칼의 대표이사 및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을 위하여 결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날 2014년 미국 뉴욕 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27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운항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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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운진 전 대한항공 상무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로 각각 150만원씩을 부과했다. 반면 당시 기장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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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땅콩 회항과 관련해 형사 사건까지 겹치면서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리심의위원회를 미뤘던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률자문 등을 추가해 오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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