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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기록에 근거해 소셜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익명 독자 

A 지난해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자녀 또는 손주에게 지급된 액수는 총 26억 달러이며 혜택을 받은 인원은 420만 명에 달합니다. 

장애, 은퇴 또는 사망한 조부모를 이유로 혜택을 받는 손자손녀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보모가 없이 조부모와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18세 이하(고교생은 19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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