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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무엇인가요?

 

▶답=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는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Special Needs)가 있는 이들을 위한 리빙트러스트이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라 함은 발달 장애 신체 장애 정신 질환 등 다양한 경우를 일컫는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케 하면서 부모가 따로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위해 만드는 장치이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가 둘 다 아플 시 부모를 대신해 돈을 관리해 줄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를 누구로 정하느냐이다. 적어도 자녀와 나이가 비슷한 누군가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나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맡겨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문제를 넘게 되면 만나는 것은 어떤 재산을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냐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는 데 주거환경은 마련해주더라도 자녀를 옆에서 계속 돌봐줄 이를 찾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다. 또한 부동산을 남겼을 때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통해 렌트를 내거나 모기지 융자금액을 갚거나 재산세를 내거나 관리 비용을 내게 되면 자녀가 받는 생활보조금 (SSI) 금액에서 최대 삼분의 일 (1/3)까지 깎일 수 있다. 장애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집은 공제 대상이 되나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 당국 (Medi-Cal)에서 자녀가 받은 메디칼 금액을 상환하라는 반환 청구를 유가족에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유동자산 즉 금융 재산을 스페셜 니즈트러스트에 넣으라고 말씀드린다. 많이 쓰는 방법은 부모 사후 나오게 되는 생명보험금을 장애자녀를 위해 쓰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물론 수혜자 (Beneficiary)는 장애자녀의 이름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해 만든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야 한다.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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