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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건강저축계좌(HSA)

Nugurado 2018.06.20 10:17 조회 수 : 592



의료비로 쓸 때 세금없이 인출하고 미 사용 적립금은 IRA로 전환 가능
건강저축계좌(HSA: Health Savings Accounts)는 2003년 메디케어 개혁법안에 의해 발효된 세금혜택을 가진 의료용 저축계좌다. 

일정 세금 공제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의료비용을 지불하거나 변제용도로 사용할 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의료비용 이외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소득세와 벌금을 내야 한다.

HSA의 가입자격은 1) 본인부담금이 큰 건강보험(HDHP: High-deductible Health Insurance Plan)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HDHP란 2016년 기준, 연간 본인 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최소 1300달러 이상 최대 6550달러 이하이며 가족의 경우 최소 2600달러 이상 최대 1만3100달러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다른 HDHP가 아닌 건강보험의 혜택이 없어야 하며 3)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4)메디케어(Medicare) 유자격자는 가입할 수 없다.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고용주나 고용인은 일반 은행, 보험, 증권회사를 통해 HSA를 개설하여 본인 경제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HSA의 최대 혜택은 적립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 개인세금 보고시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공제 할 수 있고, 사용된 해당 의료비용은 소득의 7.5% 초과한 의료비용 계산에 포함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에 의해 납부된 HSA의 적립금은 고용인의 소득에서 제외되며, Cafeteria Plan을 통한 고용인의 적립금은 고용세 적용시, 연방소득세 공제 및 FICA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적립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며, 세금 없는 이자가 가산된다. 

적립된 금액으로 뮤추얼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여 증식을 기대할 수도 있고, 65세 이후 인출시 벌금 없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능하므로, 개인은퇴연금(IRA)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매년 HSA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의 나이, 가입되어 있는 HDHP의 보험혜택 종류, 가입 자격일과 자격 해지일 등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매년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다. 

2017년 기준, 개인은 3400달러, 가족은 675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불입가능한 시기는 해당 연도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음해 4월 15일(개인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할 수 있다. 

해당연도에 불입한 HSA 총금액을 보여주는 Form 5498-SA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고용주가 불입한 총금액은 W-2의 Box12에 코드W와 함께 보인다. 이를 토대로 개인세금보고 시 Form 8889에 보고해야한다. 

합당한 의료비용으로 사용한 증빙이 있다면 HSA에서 인출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든 비용이다. 

치과진료 및 교정, 인슐린을 포함한 처방약과 메디케어 보험료, 장기보험, 실직시 의료보험료도 포함된다. 해당 HSA 개설기관은 Form 1099-SA를 통해 납세자와 IRS에 해당연도 총 인출금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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