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변호사
▶문=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답=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누리는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망 후 자녀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다면 재산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사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상속 시 재산보호를 위한 스펜드 트리프트(Spend Thrift) 조항 혹은 채권자(Creditor's Claims)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 (수혜자: Beneficiary) 즉 자녀가 상속받을 자산을 본인의 채권자에게 넘긴다고 동의했을지라도 트러스티의 권한하에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혹은 해당 자녀의 상속을 지연 시킬 수 있다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 집행을 하는 석세서 트러스티라면 이 조항은 그다지 효과가 없겠지요. 즉 자녀 본인이 상속 집행자가 되어, 본인이 상속 받을 재산을 직접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생전 이미 재산에 대해 문제가 많은 자녀였다면 상속 집행인 즉 석세서 트러스티의 임무를 해당 자녀에게 맡기면 안됩니다.
Spend Thrift 조항과 비슷하게 부모 사후 자녀가 이혼 과정 중이라면 우선 상속 집행을 늦출 수 있는 조항도 많이 넣습니다. 즉 이혼 과정이 끝난 뒤 상속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지라도 완벽하게 재산보호를 받기는 힘듭니다.
특히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를 만들고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그 재산의 수혜를 받게끔 되어있다면(예를 들어 재산의 수입을 받거나 등등) 본인이 받는 수혜 혜택만큼 재산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IRS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파산 과정(Bankruptcy) 중에 있다면 재산보호를 받기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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