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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9세 되신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영주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여행을 할 계획이 없다면 꼭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활보조금, 메디캘 혜택 등을 받으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영주권은 체류의 근간이 되는 증서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의료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동이 가능해지면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혜택은 당분간 체류 신분 증명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갱신이 어려웠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갱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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